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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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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 관리 PROCESS |
1단계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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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사업신청(www.수출바우처.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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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게 : 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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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계량․비계량평가(60점이상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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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게 : PT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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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장수출역량강화사업만 해당,
- 발표내용 비계량평가(60점이상 합격),
- 기업의 발표평가 성적에 따라 기업별 지원금 차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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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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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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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활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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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행기관 대상 사업관리시스템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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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담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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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을 주관기관 은행계좌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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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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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수출바우처.com 에서 지원사업
매뉴별 활용계획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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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과 협약체결, 바우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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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수출바우처.com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간 협약, 바우처 발행, 참여기업에게 시스템 활용 권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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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와 협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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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 활용분야, 금액 협상하여 의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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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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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시스템(www.수출바우처.com)에서
참여기업 -> 수행기관에 서비스 요청
수행기관 -> 서비스 요청 수락, 온라인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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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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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표준협약서] 2부 작성 발송
참여기업 -> [표준협약서] 1부를 수행기관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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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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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사업비의 10%를 부가세로서 지급
수행기관 - 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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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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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과 참여기겁 간 용역사업 자율적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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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변경 신청(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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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내역, 계약기간 등 변경 요청(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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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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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www.수출바우처.com 에서 사업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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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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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www.수출바우처.com 에서 기업만족도조사 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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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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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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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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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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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1차 : 매년 2월, 2차 5월, 3차 추경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음
신청서류 : 개별 사업공고문 참고 또는 직전년도 사업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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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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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수출바우처사업』內 사업은 1회에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 기업당 연간 1개 사업만
지원
기업은 신청시 수출달성목표 등 기업별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함.
『선택형 지원 사업』은『수출바우처사업』지원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선택형 지원 사업』內 중복관련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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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휴대폰: 010-5142-4321, 전화: 051-743-1977, 이메일 : winandwin@naver.com
직접 전화로 문의해주시거나 휴대폰 문자로 귀사의 요청사항을 보내주시면 귀사 담당 수출전문가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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