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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설연구소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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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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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함) |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 연구소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난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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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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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신고요건 |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물적요건은 동일함) |
| 명칭 |
전담부서는 "oo센터", "oo연구소", "oo(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연구소도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부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 지원제도 |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 (지방세 면제, 병역특례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 안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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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선설립, 후신고 체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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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원하는 기업은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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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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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비서류 |
| 기본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공문(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
②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③ 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④ 연구소 직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
⑤ 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⑥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⑦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이력서 각 1부
⑧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⑨ 연구소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⑩ 연구소 관련 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 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에 한함)
⑫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⑬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⑭ 사업자등록증 사본
⑮ 연구소 약도
[참고]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향후사업추진계획서 |
| 비치서류 |
① 상기 신고서류 일체의 사본
② 연구전담인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③ 연구소 설립에 따른 인사발령서류 사본
④ 연구인원이 확인된 보험납부내역서(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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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로부터 1달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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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및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바로 보완하는 것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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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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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반서류는 향후 당해기관의 운영 및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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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관련하여 상시비치서류인 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를 복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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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를 별도 보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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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도명 |
제도기관 |
비고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사업 |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 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 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
중소기업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조세특레제한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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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 282조) |
연구소에한함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관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함(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중소기업 연구소에한함 |
| 관세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 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 부분품, 물품, 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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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에 한함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전된 T/O 한도내에서 병역 의무를 면제함.(병역법 제36, 37, 39조) |
연구소에한함 |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 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로 직접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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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에한함 |
| 기타지원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소에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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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에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 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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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업무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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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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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기업부설연구소 130만원, 연구개발전담부서 100만원(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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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중소기업지원센터, 수협은행, 705-02-44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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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업현황차트[다운로드] 1부 Fax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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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05-46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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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011-9525-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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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505-46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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