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설연구소설립
  사업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함)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 연구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난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것.
* 주)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차이점
 
구분 내용
신고요건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물적요건은 동일함)

명칭

전담부서는 "oo센터", "oo연구소", "oo(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연구소도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부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지원제도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 (지방세 면제, 병역특례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 안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음.
 
 
  신고방법
 
기본적으로 선설립, 후신고 체계임
신고를 원하는 기업은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에 신고해야 함
 
 
  신고서류
 
구분 구비서류
기본서류

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공문(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
②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③ 연구사업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④ 연구소 직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
⑤ 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⑥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⑦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이력서 각 1부
⑧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⑨ 연구소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⑩ 연구소 관련 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⑪ 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에 한함)
⑫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⑬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⑭ 사업자등록증 사본
⑮ 연구소 약도
[참고]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향후사업추진계획서

비치서류

① 상기 신고서류 일체의 사본
② 연구전담인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③ 연구소 설립에 따른 인사발령서류 사본
④ 연구인원이 확인된 보험납부내역서(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달 이내
서류 미비 및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바로 보완하는 것을 권
  장함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반서류는 향후 당해기관의 운영 및 관
  리와 관련하여 상시비치서류인 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를 복사하여
  1부를 별도 보관해야 함
 
 
  정부지원 혜택
 
구분 제도명 제도기관 비고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사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 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 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 중소기업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조세특레제한법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 282조) 연구소에한함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관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함(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 연구소에한함
관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 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 부분품, 물품, 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인력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에 한함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전된 T/O 한도내에서 병역 의무를 면제함.(병역법 제36, 37, 39조) 연구소에한함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 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로 직접 지원함.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연구소에한함
기타지원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에한함
※ 이외에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 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서비스 신청
 
지원업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업무 전반
처리기간 : 2개월
수 수 료 : 기업부설연구소 130만원, 연구개발전담부서 100만원(부가세별도)
입금계좌 : 중소기업지원센터, 수협은행, 705-02-442721
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업현황차트[다운로드] 1부 Fax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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