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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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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인증(New Excellent Product: NEP)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이를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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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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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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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제외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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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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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년중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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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정보통신분야 - 전파연구소장, 그 외 분야 - 기술표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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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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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인증신청서별지[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발된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신기술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결과서 1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조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 사본 1부
- 다른 법률에서 사용전 검사,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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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별로 해당 신제품의 기술성, 품질, 시장성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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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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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인증을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최초 유효기간 내(3년)에 실용화한 제품이 신제품인증을 신청한 경우(신속인증심사)
-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 인증신제품이 성능향상 등으로 형식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다시 신제품인증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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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사의 절차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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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심사의 처리기간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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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인증심사의 처리기간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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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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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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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표시를 제품,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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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명,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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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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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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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우선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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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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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등 |
| ※ NEP인증 추진배경 |
- 정부는 06년 1월 1일부터 5개 부처(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의 양 제도로 통합하였음
- NEP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470 여개 공공기관이 동 제품 구매시 해당 품목 중 20%를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등 판로확보를 지원
- 기계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이행보증, 손배보증, 제조물책임 등 각종 품질보장제도 적용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 ※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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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무 : 기술, 제품 진단 진단에서부터 NEP인증 취득업무 전반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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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6개월, 기술내용과 제품에 따라 일정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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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300~600만원(부가세별도), 기술내용과 제품에 따라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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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중소기업지원센터, 수협은행, 705-02-44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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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업현황차트[다운로드] 1부 Fax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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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05-46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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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011-9525-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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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505-46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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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trade@pk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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