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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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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NET)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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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자료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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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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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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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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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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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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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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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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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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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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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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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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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 마감, NET마크 홈페이지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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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 신청서식(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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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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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제품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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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
별지서식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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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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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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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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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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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또는 요약설명서첨부 |
| 첨부서류(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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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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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정서 또는 적용제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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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체계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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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국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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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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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품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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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작성 |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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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는 신청서식+첨부서류 작성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
※ 구비서류 중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은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 받을 경우 타기관에 비해 저렴함(39만원, 부가세 별도),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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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심사방법 |
심사범위 |
비고 |
| 1차심사 |
서류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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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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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여부와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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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제성,경영성, 상용화개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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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원이 필요성 등에 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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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면접, 시제품 확인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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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심사 상정과제 선정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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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명 조정 및 인증 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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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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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지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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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술 설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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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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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심사 |
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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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심사결과 기술개발현황,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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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설, 시제품 성능, 상용화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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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규모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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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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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현장이 나 생산 및 개발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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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통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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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심사 상정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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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기술의 기술명 조정 및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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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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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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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2차 심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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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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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심사 |
종합회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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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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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ㆍ보류ㆍ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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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술에 대한 인증기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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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연장,인증취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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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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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ㆍ학ㆍ연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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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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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회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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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심사는 1차심사 통과기술에 대하여 기술개발 현황,생산시설, 시제품의 성능, 상용화 개발자금규모의 적정성 등을 개발현장이나 설치 및 생산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하기 위해 실시함
※ 심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며 선정ㆍ탈락 여부는 각 평가항목별 집계 점수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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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내용 |
제1회 |
제2회 |
제3회 |
| 1 |
신청서 접수기간 |
~1/5 |
4/5~5/4 |
8/3~9/5 |
| 2 |
1차심사
(서류ㆍ면접심사) |
1/24∼2/9 |
5/23∼6/15 |
9/19∼10/17 |
| 3 |
2차심사(현장실사) |
1/29∼2/15 |
6/4∼6/21 |
10/8∼10/24 |
| 4 |
신기술 예정기술 공고 |
2/28 |
6/29 |
11/1 |
| 5 |
이의신청접수 |
2/28~3/19 |
6/29~7/18 |
11/1~11/20 |
| 6 |
이의조정심사 |
3/26~3/30 |
7/25~7/31 |
11/26~11/30 |
| 7 |
3차 종합심사 |
4/11 |
8/9 |
12/6 |
| 8 |
신기술인증수여식 |
4/27 |
8/30 |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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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일정은 심사진행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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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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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납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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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심사시 ₩200,000원(심사신청 접수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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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심사시 \500,000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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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의 인증기간은 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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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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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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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대상기술은 다음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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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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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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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5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1회 신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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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표시를 제품 및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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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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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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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당시 신기술이 적용제품으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는 신기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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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확인 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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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명,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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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 ㆍ |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 ㆍ |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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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학기술부) |
| ㆍ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청) |
| ㆍ |
조달우수제품 선정우대(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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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 등에 가산점 부여,공공기관 20% 우선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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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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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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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의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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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지원 |
| ㆍ |
같은기업당 1억원까지 표준심사에 의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
| ㆍ |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하여 매출액에 상관없이 기술사업계획의 소요자금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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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증지원 |
| ㆍ |
창업 5년 이내인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85%로 고정 적용 |
| ㆍ |
보증이용기간 12년 초과(일반기업 10년) 이용시 부분보증비율 5%인하 |
| ㆍ |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평가위주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지원 |
| ㆍ |
여타보증 대비 우선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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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의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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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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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
|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대출시 적용금리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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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사업참여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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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참여시 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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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Biz(이노비즈) 인증」신청시 가점부여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가점부여 |
|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신청시 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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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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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 참여시 NET마크 보유기업에 대해 가산점 부여 |
| ㆍ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신규 평가시 최종점수의 5%를 가점으로 부여 |
| ㆍ |
부품ㆍ소재 연구개발사업 : 가산점 3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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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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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7/100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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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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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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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업협의회(NET Club)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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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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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P인증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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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06년 1월 1일부터 5개 부처(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의 양 제도로 통합하였음
- NEP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470 여개 공공기관이 동 제품 구매시 해당 품목 중 20%를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등 판로확보를 지원
- 기계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이행보증, 손배보증, 제조물책임 등 각종 품질보장제도 적용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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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NETP) 통합인증요령[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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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무 : 기술, 제품 진단 진단에서부터 NET인증 취득업무 전반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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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6개월, 기술내용과 제품에 따라 일정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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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400~700만원(부가세별도), 기술내용과 제품에 따라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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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중소기업지원센터, 수협은행, 705-02-44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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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업현황차트[다운로드] 1부 Fax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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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05-46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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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505-46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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