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사업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 추진시 해외로부터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 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대상 분야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200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규격[다운로드]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센터 서비스 규격
 
제품인증 : CE, UL, JIS, TUV, CCC, E-Mark, FDA, GS,
시스템인증 : ISO9000, ISO14000, QS9000, ISO/TS16949, TL9000, HACCP, AS9100
 
 
  지원내용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40~70%)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이 가능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함
인증획득이 지원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으로 직접수출실적을 인정함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
  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함
패키지 투어기업 우선 선정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 참여기업, 일류화 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부품
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 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2007 사업추진 일정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구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신청접수 ~2.28 3.1~4.30 5.1~6.30 7.1~8.31 9.1~11.10
평가선정 3.1~3.20
(20일간)
5.1~5.20
(20일간)
7.1~7.20
(20일간)
9.1~9.20
(20일간)
11.11~11.30
(20일간)
지원
업체수(개)
700 700 700 700 700
※ 지원업체수는 지원수요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지원신청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까지 신청 가능, 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신청기간 : 사업공고 후 ~ 2007. 11.
기본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첨부서류 : - 고용인원확인 : 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 수출실적확인 :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해당시)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입증서류(해당시)
  - 싱글PPM, KS, ISO 등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해당시)
신청방법 :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물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
  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제출 생략 서류(21종) : 온라인상에서 확인 처리
사업자등록증, 패키지투어기업, 개척요원참여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
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혁신형후보기업,
  국민제안채택기업 증빙서,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인증서, NET(신기
  술), NEP(신제품),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신청접수 및 절차문의
 
기업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신청
접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업체 평가기준[다운로드]
 
 
  유의사항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
  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함
지원신청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 차수 신청시에는 신청서 1부와 최초 지원시 첨부서류 중 변경
  내용이 있는 서류만 추가 제출
협약서에 명시된 과제수행기간 내에 발행된 인증서만 인정됨
 
 
 
  서비스 신청
 
처리업무 :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신청에서부터 획득까지의 업무 전반
처리기간 : 2~4개월 내외
수 수 료 : 제품의 특성과 인증범위에 따라 상이, 별도 협의 요망
입금계좌 : 중소기업지원센터, 수협은행, 705-02-442721
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업현황차트[다운로드] 1부 Fax 송부
 
 
  고객지원팀
 
전화 0505-465-1000
팩스 0505-46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