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해외규격인증 |
|
|
|
| |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 추진시 해외로부터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 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
|
| |
 |
| |
|
| |
|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 |
※ 200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규격[다운로드] |
| |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
| |
“기타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
|
|
| |
 |
| |
|
| |
|
 |
제품인증 : CE, UL, JIS, TUV, CCC, E-Mark, FDA, GS, |
 |
시스템인증 : ISO9000, ISO14000, QS9000, ISO/TS16949, TL9000, HACCP, AS9100 |
|
|
|
| |
 |
| |
|
| |
|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40~70%) |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이 가능 |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함 |
 |
인증획득이 지원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
|
|
| |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으로 직접수출실적을 인정함 |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 |
| |
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함 |
 |
패키지 투어기업 우선 선정 |
 |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 참여기업, 일류화 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 |
| |
기업, 부품 |
 |
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 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
|
|
|
| |
 |
| |
|
| |
|
 |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
|
|
| 구분 |
1차사업 |
2차사업 |
3차사업 |
4차사업 |
5차사업 |
| 신청접수 |
~2.28 |
3.1~4.30 |
5.1~6.30 |
7.1~8.31 |
9.1~11.10 |
| 평가선정 |
3.1~3.20
(20일간) |
5.1~5.20
(20일간) |
7.1~7.20
(20일간) |
9.1~9.20
(20일간) |
11.11~11.30
(20일간) |
지원
업체수(개) |
700 |
700 |
700 |
700 |
700 |
|
|
| ※ 지원업체수는 지원수요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
|
|
| |
 |
| |
|
| |
|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까지 신청 가능, 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
 |
신청기간 : 사업공고 후 ~ 2007. 11. |
 |
기본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
첨부서류 : - 고용인원확인 : 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
| |
- 수출실적확인 :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해당시) |
|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입증서류(해당시) |
| |
- 싱글PPM, KS, ISO 등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해당시) |
 |
신청방법 :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
| |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물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 |
| |
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 |
※ 제출 생략 서류(21종) : 온라인상에서 확인 처리
사업자등록증, 패키지투어기업, 개척요원참여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 |
 |
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혁신형후보기업, |
| |
국민제안채택기업 증빙서,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인증서, NET(신기 |
| |
술), NEP(신제품), 특허 |
 |
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
|
|
|
| |
 |
| |
|
| |
|
 |
기업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신청 |
 |
접수 |
|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업체 평가기준[다운로드] |
|
|
|
| |
 |
| |
|
| |
|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 |
| |
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함 |
 |
지원신청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 차수 신청시에는 신청서 1부와 최초 지원시 첨부서류 중 변경 |
| |
내용이 있는 서류만 추가 제출 |
 |
협약서에 명시된 과제수행기간 내에 발행된 인증서만 인정됨 |
|
|
|
| |
| |
 |
| |
|
| |
|
 |
처리업무 :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신청에서부터 획득까지의 업무 전반 |
 |
처리기간 : 2~4개월 내외 |
 |
수 수 료 : 제품의 특성과 인증범위에 따라 상이, 별도 협의 요망 |
 |
입금계좌 : 중소기업지원센터, 수협은행, 705-02-442721 |
 |
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업현황차트[다운로드] 1부 Fax 송부 |
|
|
|
| |
 |
| |
|
| |
 |
전화 0505-465-1000 |
 |
팩스 0505-465-200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