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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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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벤처기업을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지원대상으로서 기업성격이 강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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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인증요건 |
확인기관 |
유형1
벤처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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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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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기관 :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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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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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투자내역은 벤처확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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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한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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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
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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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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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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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산정기준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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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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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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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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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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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았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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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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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자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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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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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10%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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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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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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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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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4
예비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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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후 6개월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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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준비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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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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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제외업종
- 오락업 및 문화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및 기타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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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업(유형1) : 30일이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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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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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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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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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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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및 확인유형에 따른 확인평가료(단위: 원, 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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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벤처투자기업 |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
예비벤처기업 |
| 확인평가료 |
-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 확인수수료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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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법령 |
| 창업 |
법인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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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본금 2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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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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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 2항 |
| 교수/연구원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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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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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위한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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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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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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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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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
| 산재권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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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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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
| 의 권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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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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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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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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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
|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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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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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받은 기업(창업 벤처중소 |
| 기업)의 경우 50% 감면 |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 |
| 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 |
| 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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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 2항 |
| 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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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벤처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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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
| 사업용 재산의 등기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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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 취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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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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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
|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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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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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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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 |
| 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 |
| 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
|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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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
| 금융 |
코스닥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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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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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본 이익율 기준하향적용, 설 |
| 립후 경과 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 |
| 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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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 정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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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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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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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증권업협회) |
| 신용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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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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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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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규정(융자사업처) |
| 특허 |
우선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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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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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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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규정 및
신보(보증심사부서) |
| 판로 |
방송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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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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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원 (광고비의 7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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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령제9조 |
| 기타 |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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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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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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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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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제외업종
- 오락업 및 문화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및 기타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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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무 : 벤처확인을 위한 기업진단에서부터 인증획득까지의 업무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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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3개월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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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300~500만원 내외(부가세별도), 기업의 준비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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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중소기업지원센터, 수협은행, 705-02-44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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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업현황차트[다운로드] 1부 Fax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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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05-46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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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505-46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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