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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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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시스템 자가진단 평가 650점 이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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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비용 입금 완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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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1단계
온라인 자가진단
신뢰성 평가 |
-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
- 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 자료를 준비해야 함
※ 현장실사 준비서류[다운로드] |
2단계
핵심기술의
기술성 평가 |
-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수익성 등 기술전반에 대한 평가
-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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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가진단(이노비즈넷) → 자가진단 평가결과 통보(중기청/기술보증기금) →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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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가진단 제출시 선택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지점에서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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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가진단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 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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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일은 평가센터 담당자가 유선으로 협의하여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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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전 개별 업체에게 현장실사 준비사항을 사전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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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점 : 평가자에 의해 평가된 기술평가항목의 각 평점을 로짓모형에 투입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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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점 : 경제환경변수와 기업환경변수를 로짓모형에 투입하여 출자에 의해 평가된 기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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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각 평점을 로짓모형에 투입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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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 : 기술평점과 환경평점을 가중 결합하여 산출한 평점으로 기술평가 등급부여의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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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는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및 심사항목 등으로 분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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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내외 평가항목을 평가기준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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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취합, 종합평가하여 기업체에 대해 최종적으로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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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중 한 단계를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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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시스템 평가 700점 이상(1,0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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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술평가 B등급(5등급) 이상인 업체를 Inno-Biz 기업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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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의 종류: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총 10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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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인증서 발급업무를 해당 지역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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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시간의 단축으로 기업 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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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신청) |
기술보증기금 |
▷(통보) |
지방청 |
▷(발송) |
중소기업 |
| 자가진단 |
현장평가 |
확인서발급 |
확인서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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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기업의 재신청 제한 기간(3개월)을 폐지하여, 조기에 혁신형 기업화 추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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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평가수수료의 정부지원 혜택은 연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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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다운로드하여 출력 한 후, 각 분야 담당자별로 작성한 후 취합하여 일괄등록을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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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하고 신중을 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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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가진단 및 경영실적 재무지표가 완료된 후 이노비즈 확인 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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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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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의 이노비즈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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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및 관리자층의 무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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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내용의 부풀림 및 자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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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과 핵심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 준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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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와의 협력관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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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무 : 이노비즈 신청준비에서부터 획득까지의 업무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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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개월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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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300~400만원 내외(부가세별도), 기업의 준비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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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중소기업지원센터, 수협은행, 705-02-44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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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업현황차트[다운로드] 1부 Fax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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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05-46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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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011-9525-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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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505-46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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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trade@pk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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