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1 수출지도
  전문가 1:1 수출지도 서비스?
 
당사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발로 뛰는 서비스”라는 모토 아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추진과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기업의 현장을 직접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출업무 전반을 One Stop으로 밀착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기업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중장기 수출추진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
15년이상의 수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1:1 기업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
전세계 16개국 20여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바이어 발굴
150여개의 Trade EMP, 품목별 해외 포털, 해외검색엔진, SNS 활용 폭넓은 해외홍보
해외영업 전문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관리비용 등 부담 대폭 절감
최소의 비용과 시간 투자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  수출업무 추진 전반에서 모든 활동은 기업의 명의로 서비스 진행함
 
 
  서비스 절차 및 내용
 
단계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1단계 기초상담 - 기업의 수출애로사항에 대해 수출전문가들과 전화,
  이메일로 원격 상담
무료
2단계 종합진단 및
수출계획 수립
- 수출전문가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외마케팅
  추진 현황, 제품 해외경쟁력, 수출 추진 역량 등을 종합진단
- 종합진단 결과서를 바탕으로 1~2년간의 중장기 수출 추진
  사업계획서 작성 제공
유료
3단계 해외마케팅
환경 개선
- 오프라인 해외마케팅 환경 개선 : 회사 및 제품 소개서
- 온라인 해외마케팅 환경 개선 : 홈페이지, 검색엔진,
  EMP 활용 등 종합 점검 및 개선
4단계 해외시장개척
토탈서비스
- Trade EMP, 품목별 해외 포털, 해외검색엔진,
  SNS 활용 제품 해외홍보(년중 상시)
- 전세계 16개국 20여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바이어 발굴 추진
- 해외바이어 Inquiry 통역번역, 바이어 응대 서비스
- 해외바이어 및 시장 조사 후 정보 제공 및 활용 지도
- 해외/국내 전시회 참가시 현장 출장 지원
- 수출계약, 수출선적, 선적서류, 대금결제 등 일괄 서비스
- 관세환급 및 제세 신고 업무 일괄 서비스
- 해외마케팅 및 수출업무 추진사항 수시 보고 및 자문
5단계 성과분석 보고 - 년 2회 반기별 수출 추진 성과 종합보고서 제공
 
 
수출 컨설팅 현장수행 프로세스
수출추진 환경진단-> 해외마케팅 환경개선 ->해외바이어 개척추진-> 사후관리 지원단계
 
수출 추진 종합 Plan (예시)
추진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출경쟁력 종합진단

▶                      
 수출 추진 종합 Plan 수립 ▶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영/일)   ▶ ▶                  
 온라인 카다로그/브로슈어 제작   ▶ ▶                  
 e-Market Place 상품 등록   ▶ ▶ ▶                
 Trade Directory 게재   ▶ ▶                  
 온라인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활용   ▶ ▶ ▶                
 해외바이어조사   ▶ ▶ ▶ ▶ ▶ ▶ ▶ ▶ ▶ ▶ ▶
 해외민간거점 지원사업 활용       ▶ ▶ ▶ ▶ ▶ ▶ ▶ ▶ ▶
 해외박람회 개별/단체 참가       ▶           ▶    
 해외규격인증 획득       ▶       ▶        
 해외시장개척요원 파견사업 활용       ▶           ▶ ▶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추진       ▶           ▶    
 수출기업화사업 선정 신청       ▶           ▶ ▶  
 150여개국 웹프로모션 실시       ▶ ▶ ▶ ▶ ▶ ▶ ▶ ▶ ▶
 해외특허출원비용보조사업 활용 수시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활용 수시
 글로벌디자인개발지원사업 활용 수시
  서비스 계약 및 비용
 
서비스기간 : 1년 단위로 계약
컨설팅계약 : 당사 표준 수출컨설팅계약서 사용
수출성과급 : 수출금액의 5~10%(FOB 기준) 별도
업무추진비 : 월 50~70만원, 기업의 수출 추진 준비 정도와 2) 기존 보유 해외바이어 포함 관리 여부 등
서비스 범위에 따라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