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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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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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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300억원 / 5,0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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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기업이 희망 서비스‧진출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 기업이 자유롭게 수행기관을 선택 ⇨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기업의 수출규모별로 연간 지원한도액, 지원가능 지역 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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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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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업분류 |
지원한도액(국고보조 연간한도) |
수출액 10만불 미만 |
수출초보기업 |
10.5백만원 |
수출액 10만불 이상~100만불 미만 |
수출유망기업 |
30백만원 |
수출액 100만불 이상 |
수출강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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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액은 2016년도 직접수출금액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교부 수출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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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단계별 지원조건 |
단계 |
기간 |
참가비 |
비고 |
진입 |
6개월 |
50만원 |
- |
발전 |
1년 |
250~350만원 |
지역별 차등 |
확장 |
1년 |
360~2,000만원 (전년도 평균 910만원) |
계약금액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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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단계별 지원내용 |
단계 |
제공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진입 (6월) |
시장조사 |
수요 및 수요동향 조사/수출가능성 체크/경쟁사 및 현지 가격표 조사/유통구조/관련 인증 조사 |
바이어 발굴 |
바이어 발굴 및 미팅(수출성약 발생 시 제반사항 지원) |
네트워크 교류 (현지유대감형성) |
마케터와 참여기업의 네트워크화(친구맺기)를 통한 정보제공/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 지원/기타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
제품수출을 위한 기초적인 홍보자료(브로셔·명함등) 현지화 지원 |
시장성 테스트 |
수출희망제품의 현지시장 시장성 테스트(시판매) |
발전 (1년) |
수출성약 지원 |
시장·산업동향 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성약단계까지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
전시회 정보제공, 바이어 상담주선, 전시회 참가 관련 행정지원 |
물류통관 자문 |
물류서비스 필요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물류전문기업 소개 등 |
출장지원 |
현지 출장일정 수립, 관심바이어 면담일정 주선, 기타 지원 |
기존거래선관리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어와의 업무연락 및 비즈니스 F/U 등 지원 |
현지유통망 입점 |
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전문 유통채널 진출지원 |
인허가 취득 지원 |
인허가 취득 절차 등 컨설팅 및 현지 전문 등록대행기관 발굴 소개 |
브랜드 홍보 |
현지 홍보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전문기관(에이전시) 소개, 홍보활동 지원 |
프로젝트 참가 |
프로젝트 정보 제공, 협력 파트너 발굴 소개, 벤더등록 등 지원 |
IP등록 |
해외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 컨설팅 및 등록 관련 지원(등록비용은 지원 제외) |
현지법인 설립지원 |
법인설립 절차 등 자문 및 현지 변호사・법무법인 등 전문가 소개 |
확장 (1년) |
기술수출(제휴) |
기술수출 및 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 |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
글로벌기업의 상품기획, 생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 참여를 위한 제반 지원 |
해외 투자유치 |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 투자상담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
조달진출 |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알선, 입찰 대행업무 지원 |
품목별 타겟진출 |
다수의 중소기업(5개사)이 생산하는 산업별 유사 제품을 묶어, 온-오프라인의 채널을 활용한 판매・판로개척 지원 |
인큐베이팅 서비스 |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기술마케팅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현지 투자지원 (법인설립) |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 |
법률자문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A/S, 특허상표권 등록, 전문적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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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지역 수 |
기업분류 |
최대 가입가능 지역 |
비고 |
수출초보기업 |
4개 지역 |
신흥시장(6개권역) 참가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청 지정)은
최대 가입지역 한도의 2배까지 가입(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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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기업 |
5개 지역 |
수출강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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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및 지원인력 |
지원기관 |
지원인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지사화 전담직원 |
중소기업진흥공단(SBC) |
해외민간네트워크 (현지 컨설팅전문 법인)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글로벌마케터(교포 CEO 및 무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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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및 품목수 제한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최대 지원기간은 3년
- 지원 연장은 1년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 지원품목: 사업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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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역 수 제한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붙임 기관별 서비스 가능지역 참조)
최대 3배수까지 신청 가능
수출초보기업은 최대 9개 지역, 수출유망·강소기업은 최대 15개 지역 신청가능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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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서비스에 대한 참가비 예시 |
예시1) 진입1개, 발전1개의 참가비 : 약 350만원(50만원*1지역+300만원*1지역=350만원)
예시2) 진입1개, 발전4개의 참가비 : 약 1,250만원(50만원*1지역+300만원*4지역=1,250만원)
예시3) 확장2개의 참가비 : 약 1.520만원(720만원*1지역+800만원*1지역=약 1,520만원)
예시4) 확장2개의 참가비 : 약 2,800만원(1,700만원*1지역+1,100만원*1지역=약 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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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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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와 증빙서류 등록
신청 절차 : ①홈페이지 접속→ ②회원가입․로그인→ ③수출지원사업 → ④해외지사화사업→
⑤신청서․증빙서류 작성제출→ ⑥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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