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수출역량강화사업
사업목적
고성장기업의 창의적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
지원규모
1차(3월) : 200억원, 400개사 내외

2차(6월 예정) : 85억원, 170개사 내외

3차(9월 예정) : 25억원, 50개사 내외

지원내용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정부지원금 : 최대 1억원 지원(매출액 규모별로 차등 지원)

매출액 지원금액 지원비율 협약기간 및 기업부담금
100억원 미만 기업 1억원 70% 최대 1년 이내

총사업비 30~50% 이상

100억원~300억원 미만 기업 60%
300억원 이상 기업 50%
지원대상
최근 4개년(‘13~’16년)간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성장한 상시 근로자 수가 최종

연도 5인 이상인 제조업(단, 수도권 이외 지방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지원 프로그램
단계 지원영역 지원항목
1단계

수출준비

개발/제작 수출브랜드개발,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카다로그, 모바일 웹․앱, 디자인개발(카다로그, 브로셔, 포장지 등), 제품매뉴얼 제작,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지재권등록, 정품인증, 해외규격획득 지원 등
전략컨설팅 1:1로드맵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바이어 발굴,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교육 무역교육(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회계 검토, 인증품질교육 등
2단계

거래선발굴

홍보, 광고 / 온오프라인 마케팅 TV․신문․잡지․SNS 홍보, 사은품제작, 기업홍보동영상, 광고제작, 홈쇼핑, PPL, 아트콜라보, 온라인(검색엔진) 마케팅, 온․오프라인매장 입점대행, 판촉전, 수출전략(로드맵) 이행지원 등
조사, 정보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 타깃 마케팅, 경쟁제품 시장동향 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해외시장·산업설명회, 해외시장동향 자료구입 등
전시회, 상담회, 바이어매칭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세미나,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대행,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제품 시연회, 신제품론칭쇼,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3단계

계약체결

계약 제결전 국외기업(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관세환급 컨설팅,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대행 등
계약 체결후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전자무역 서비스)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 등) 대행 등
해외진출 해외진출자문,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등 맞춤형지원, 해외 자본시장 상장 및 M&A 자문, 해외자문사 및 실사기관 발굴/활용 지원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와 증빙서류 등록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최근 4개년분, 국세청 홈택스 출력본), 고용관련 서류(4개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분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12월분),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 무역개발원 발급본), 청년고용우대관련 서류(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추진절차
(1단계 서류심사) 고성장 기업 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을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2단계 현장평가)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출인프라, 마케팅 역량, 시장이해 역량」 등을 종합 진단

평가(글로벌역량진단평가)

(3단계 발표평가) 기업의 「수출의지,수출가능성,마케팅계획의 적정성」 등 해외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평가

(선정) 현장평가(50%) 및 발표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