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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사업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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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저니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원자재공동구매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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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원자재공동구매등 공동구매추진주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단, 융자제외대상업종 관련 조합은 제외)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 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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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협동화사업의 추진의사가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규합해야 하고, 신망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동화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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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업내용 |
추진유형사례 |
| 집단화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
- 제조공장집단화
- 시험연구실집단화 |
| 공동화 |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
- 공동제조공장
- 공동제품전시판매장
- 공동물류창고
- 공동폐수처리시설
- 공동시험검사시설 |
| 협업화 |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정보수집, 해외시장진출,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
- 기업간컨소시엄사업
- 공동제품개발
- 공동상표개발
- 원자재공동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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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시설 도입비 등 설치비 등
운전자금 : 사업장 가동, 경영안정, 연쇄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금리)
|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기획재정부www.mosf.go.kr공지사항 '2010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지 |
|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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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설자금 |
협업화자금 |
운전자금 |
대출
한도 |
추진
업체 |
50억원 |
40억원
(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원) |
5억원 |
참가
업체 |
45억원 |
30억원
(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원) |
5억원 |
| 대출기간 |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
5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
5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
| 지원비율 |
공동시설
- 소요자금의 100%이내
개별시설
- 토지건물 : 소요자금의80%이내
- 기계설비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회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 |
* 예산 집행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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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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