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컨설팅
사업목적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저니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원자재공동구매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원자재공동구매등 공동구매추진주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단, 융자제외대상업종 관련 조합은 제외)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 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지원내용

협동화사업의 추진의사가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규합해야 하고, 신망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동화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구분 사업내용 추진유형사례
집단화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 제조공장집단화
- 시험연구실집단화
공동화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공동제조공장
- 공동제품전시판매장
- 공동물류창고
- 공동폐수처리시설
- 공동시험검사시설
협업화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정보수집, 해외시장진출,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 기업간컨소시엄사업
- 공동제품개발
- 공동상표개발
- 원자재공동구매

 
 
지원범위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시설 도입비 등 설치비 등
운전자금 : 사업장 가동, 경영안정, 연쇄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금리)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기획재정부www.mosf.go.kr공지사항 '2010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지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구분 시설자금 협업화자금 운전자금
대출
한도
추진
업체
50억원 40억원
(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원)
5억원
참가
업체
45억원 30억원
(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원)
5억원
대출기간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5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5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지원비율 공동시설
- 소요자금의 100%이내 개별시설
- 토지건물 : 소요자금의80%이내
- 기계설비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회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예산 집행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