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창업컨설팅
사업목적
재활용산업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재활용산업 창업 대행비를 지원함으로써 창업기간 단축은 물론 창업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재활용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5호 또는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관련 제조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을 직접 영위하려는 재활용산업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지원조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계획의 적합성, 기술성,시장성, 경제성 검토
창업절차 및 방법검토
기타 창업관련 타당성 검토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ㆍ신고를 신청한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입지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검토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후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ㆍ신고를 신청한 경우
절차대행
용역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인·허가서류 작성 및 절차 대행 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경영관리
용역
경영, 재무, 생산, 판매등에 대한 지도 재활용제품 또는 재활용원료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생산등의 진단지도를 실시하고 용역검수조서와 용역계약기간 이전 및 이내에 발생한 제조·판매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신규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대상자 중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동일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폐지의 압축, 고철의 절단압축, 폐유리병의 파쇄 등 단순가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방법
대행비 지원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행사에 지원합니다. 대행사는 공단과 재활용산업창업대행비 지원약정을 체결한 상담업체로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의한 환경컨설팅 업체
 
 
창업대행비 지원업무흐름도
 
 
지원신청
신청방법 : 공단소정의 양식에 의거 대행사가 신청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창업대행비 지원운용요강 참조)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대행비 소진시까지입니다.(단,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한국환경공단 각 지사 산업지원팀 및 제주출장소
구분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사
산업지원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173번지
삼창프라자빌딩 2층
02-3153-0513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3(권선구 행정타운내)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6층
031-8012-0815
강원지사
산업지원팀
강원 춘천시 온의동 512-3 033-240-9536
충북출장소
산업지원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KT빌딩 6층 043-219-6433
전북지사
산업지원팀
전북 정읍시 하북동 848 정읍제2산업단지 063-530-0812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산업지원팀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1198-1 (이양농공단지) 061-370-3531
대구경북지사
산업지원팀
대구 달서구 대천동 900-1 053-580-7521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산업지원팀
경남 김해시 화목동 313-1 055-320-0325
제주출장소 제주시 일도 2동 357-15 대동빌딩 2층 064-722-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