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컨설팅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창업성공율 제고와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
 
 
지원대상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단, [별표 1]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업화컨설팅 : (예비)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자로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자
 
 
지원내용
분야 세부지원내용 지원한도
사업타당성
검토
업종, 규모, 기업형태 등 사업계획수립의 합리성, 인력분석, 시장성, 기술성, 재무 및 경제성 평가, 창업절차 및 방법 안내 등 400만원
창업절차
대행
목적사업 및 주주구성, 이사선임, 정관작성 등 법인설립 지도, 세제감면 내용 검토 및 세액감면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신고 및 관련 인.허가 대행,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대한 상담 200만원
창업공장
설립대행
공장입지선정, 의제처리사항에 따른 개별법 인·허가사항 검토,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설립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세제감면 내용의 검토 등 창업공장설립 계획운영에 대한 상담 및 업무대행 500만원
경영·기술지도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기술향상을 위한 경영기술지도,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성검토, 사업계획서작성 등 500만원
사업화컨설팅 기술창업 사업화지원을 위한 경영시스템구축, 벤처코칭프로그램, 경영일반분야에 대한 창업코칭 800만원

※ 용역내용 중 ISO 등 규격인증, IPO, 자금조달, 특허출원대행은 지원제외
 
 
지원조건
컨설팅POOL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당해 용역을 의뢰하여 지원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동일창업자에 대한 사업성검토, 창업절차대행, 창업공장설립대행, 사업화컨설팅 용역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용역별 지원조건
지원 용역 지원조건
사업타당성
검토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예비창업자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사업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가 창업(사업자등록 완료)을 한 경우
※ 용역완료 후 사업자 미등록 또는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금지급 불가
-지원한도 : 400만원
창업절차대행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가 법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예비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한 결과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경우
-지원한도 : 200만원
설립자본금 규모 1억 미만 1억~3억원미만 3억 이상
지원한도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창업공장
설립대행
-지원대상 : 개별입지에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공장설립승인은 창업 4년 이내)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창업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대행을 이행한 결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승인(최초로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변경승인의 경우는 업종과 사업주체의 변경을 동시 수반하여 실제 신규설립절차 이행과의 차이가 없는 용역 수행을 전재로 함.
 ※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입주와 공장등록만 이행되는 경우는 지원불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부지를 전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설립을 득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한도 : 500만원
경영·기술지도
-지원대상 :

창업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지원조건 :
일반창업기업 지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의 해당품목이 개발완료되어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 또는 지원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종목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한도 : 500만원
사업화컨설팅
-지원대상 : (예비)벤처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이노비즈인증업체,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기술이전을 받은 자로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조건 : (예비)창업자가 해당 기술을 사업화(창업) 한 경우
-지원한도 : 800만원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지원업체선정 → ③ 컨설팅사선정 → ④ 컨설팅계획수립 및 협약체결→ ⑤ 컨설팅실시 → ⑥ 중간점검 → ⑦ 완료보고및 확인 → ⑧ 완료점검 → ⑨ 보완사항이행 잔금지급요청 → ⑩ 성과판정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기간 : 컨설팅 신청업체 모집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
신청방법 : 웹사이트(http://www.changupnet.go.kr)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발급자)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위한 임시사업자등록번호를 안내에 따라 자동부여받아 사용
 
 
업체평가 및 선정방법
관리기관(지방중기청) 평가자가 웹사이트에서 작성한 창업자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자 범위에 해당여부 등을 <신청업체 선정 평가표>에 의하여 기본요건 확인 후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웹사이트)
정평가표에 의하여(경영기술지도는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기업에게 선정결과 통보(웹사이트)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화컨설팅(창업기업) 신청업체 선정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완료 후 최종 선정
현장확인 내용
- 대상업종이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무실 또는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된 인력이 있는지의 여부
- 대상 제품은 개발완료되어 시제품을 생산 하였는가의 여부
- 업체부담금 납부의사가 있고 신청용역은 업체의 여건과 상황에 적정한지의 여부
용역별 선정 기준
구분 기본요건 창업자유형 매출액 점검방법
사업타당성
검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
예비창업자 해당사항 없음 ①전화인터뷰
②관련증빙서류로 확인
③추가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현장점검
창업절차
대행
예비창업자 해당사항 없음
창업공장
설립대행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7년이내 무관
경영·기술지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7년이내 무관
사업화컨설팅 창업후 7년 이내 해당품목의 시제품 또는 매출발생
 
 
문의처 및 연락처
10점 : 벤처기업 등 혁신성이 큰 중소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인력양성사업참여기업(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상1개 업체
      * 벤처, INNO-BIZ,경영혁신, ISO인증, 싱글PPM 품질혁신,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기언,
      NEP.NET 기업 등
5점 : 여성기업, 주 5일제 조기시행 업체, PMS 인증기업,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 선정기업,
       기술창업 패키지교육이수자, 수출비중 25%이상, 잠재혁신형중소기업,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지정한 전시동원 업체 중 1개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