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창업경영컨설팅 |
|
|
| 사업목적 |
|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창업성공율 제고와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 |
| |
 |
| |
| 지원대상 |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단, [별표 1]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사업화컨설팅 : (예비)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자로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자 |
| |
 |
| |
| 지원내용 |
|
| 분야 |
세부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타당성
검토 |
업종, 규모, 기업형태 등 사업계획수립의 합리성, 인력분석, 시장성, 기술성, 재무 및 경제성 평가, 창업절차 및 방법 안내 등 |
400만원 |
창업절차
대행 |
목적사업 및 주주구성, 이사선임, 정관작성 등 법인설립 지도, 세제감면 내용 검토 및 세액감면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신고 및 관련 인.허가 대행,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대한 상담 |
200만원 |
창업공장
설립대행 |
공장입지선정, 의제처리사항에 따른 개별법 인·허가사항 검토,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설립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세제감면 내용의 검토 등 창업공장설립 계획운영에 대한 상담 및 업무대행 |
500만원 |
| 경영·기술지도 |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기술향상을 위한 경영기술지도,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성검토, 사업계획서작성 등 |
500만원 |
| 사업화컨설팅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을 위한 경영시스템구축, 벤처코칭프로그램, 경영일반분야에 대한 창업코칭 |
800만원 |
※ 용역내용 중 ISO 등 규격인증, IPO, 자금조달, 특허출원대행은 지원제외 |
| |
 |
| |
| 지원조건 |
컨설팅POOL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당해 용역을 의뢰하여 지원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
동일창업자에 대한 사업성검토, 창업절차대행, 창업공장설립대행, 사업화컨설팅 용역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 |
용역별 지원조건
|
| 지원 용역 |
지원조건 |
사업타당성
검토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예비창업자 |
| -지원조건 : |
상담회사가 사업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가 창업(사업자등록 완료)을 한 경우 |
| ※ 용역완료 후 사업자 미등록 또는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금지급 불가 |
| -지원한도 : |
400만원 |
|
| 창업절차대행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가 법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 -지원조건 : |
상담회사가 예비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한 결과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경우 |
| -지원한도 : |
200만원 |
| 설립자본금 규모 |
1억 미만 |
1억~3억원미만 |
3억 이상 |
| 지원한도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창업공장
설립대행 |
| -지원대상 : |
개별입지에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공장설립승인은 창업 4년 이내) |
| -지원조건 : |
상담회사가 창업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대행을 이행한 결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승인(최초로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 ※ |
변경승인의 경우는 업종과 사업주체의 변경을 동시 수반하여 실제 신규설립절차 이행과의 차이가 없는 용역 수행을 전재로 함. |
| ※ |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입주와 공장등록만 이행되는 경우는 지원불가 |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부지를 전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설립을 득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 -지원한도 : 500만원 |
|
| 경영·기술지도 |
| -지원대상 : |
창업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
| -지원조건 : |
| 일반창업기업 지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의 해당품목이 개발완료되어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 또는 지원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종목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
| -지원한도 : |
500만원 |
|
| 사업화컨설팅 |
| -지원대상 : |
(예비)벤처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이노비즈인증업체,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기술이전을 받은 자로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 -지원조건 : |
(예비)창업자가 해당 기술을 사업화(창업) 한 경우 |
| -지원한도 : |
800만원 |
|
|
| |
| 지원절차 |
| ① 신청접수 → ② 지원업체선정 → ③ 컨설팅사선정 → ④ 컨설팅계획수립 및 협약체결→ ⑤ 컨설팅실시 → ⑥ 중간점검 → ⑦ 완료보고및 확인 → ⑧ 완료점검 → ⑨ 보완사항이행 잔금지급요청 → ⑩ 성과판정 |
| |
 |
| |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 컨설팅 신청업체 모집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
신청방법 : 웹사이트(http://www.changupnet.go.kr)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발급자)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위한 임시사업자등록번호를 안내에 따라 자동부여받아 사용 |
| |
 |
| |
| 업체평가 및 선정방법 |
관리기관(지방중기청) 평가자가 웹사이트에서 작성한 창업자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자 범위에 해당여부 등을 <신청업체 선정 평가표>에 의하여 기본요건 확인 후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웹사이트) |
정평가표에 의하여(경영기술지도는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기업에게 선정결과 통보(웹사이트) |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화컨설팅(창업기업) 신청업체 선정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완료 후 최종 선정 |
현장확인 내용
- 대상업종이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무실 또는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된 인력이 있는지의 여부
- 대상 제품은 개발완료되어 시제품을 생산 하였는가의 여부
- 업체부담금 납부의사가 있고 신청용역은 업체의 여건과 상황에 적정한지의 여부 |
용역별 선정 기준 |
|
| 구분 |
기본요건 |
창업자유형 |
매출액 |
점검방법 |
사업타당성
검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 |
예비창업자 |
해당사항 없음 |
①전화인터뷰
②관련증빙서류로 확인 ③추가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현장점검 |
창업절차
대행 |
예비창업자 |
해당사항 없음 |
창업공장
설립대행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7년이내 |
무관 |
| 경영·기술지도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7년이내 |
무관 |
| 사업화컨설팅 |
창업후 7년 이내 |
해당품목의 시제품 또는 매출발생 |
|
| |
 |
| |
| 문의처 및 연락처 |
10점 : 벤처기업 등 혁신성이 큰 중소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인력양성사업참여기업(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상1개 업체 |
* 벤처, INNO-BIZ,경영혁신, ISO인증, 싱글PPM 품질혁신,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기언,
NEP.NET 기업 등 |
5점 : 여성기업, 주 5일제 조기시행 업체, PMS 인증기업,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 선정기업,
기술창업 패키지교육이수자, 수출비중 25%이상, 잠재혁신형중소기업,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지정한 전시동원 업체 중 1개업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