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지원제외 사유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7년 지원규모 :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CoC 분야 : 80.2억원, 450개 업체
- DoC 분야 : 23.8억원, 550개 업체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ㅇ 지원내용
-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ㅇ 지원분야
-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ㆍ CoC분야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ㆍ DoC분야 :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인증별 한도금액을 적용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ㅇ 신청기간
- 일반공모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
| 구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 3차 사업 |
| 공고일 | 2.10 | 6.01 | 9.01 |
| 신청·접수 | 2.27~3.31 | 6.01~6.30 | 9.01~9.29 |
| 평가·선정 | 4.01∼5.10 | 7.01~8.10 | 10.01~11.10 |
| 협약체결 | 5.22∼5.31 | 8.22∼8.31 | 11.21∼11.30 |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 추천 : `17년 9월 말 까지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