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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2-10 11:09
2017년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집 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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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_수출지원기반_활용사업(수출바우처)_참여기업_및_수행기관_모집_공고문.hwp (56.5K) [32] DATE : 2017-02-10 11:09:16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
 
☞ 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 글로벌 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기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선택형지원사업(해외지사화,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참가기업 모집은 별도공고 (2월중)
 
ㅇ 참여기관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ㅇ 수행기관 신청자격
-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립 3년 이상의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ㆍ 공공기관은 수출바우처사업 관리기관(코트라․중진공)과의 협약 등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으로 참여
 
ㅇ 수행기관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786억원, 12,300개사 내외
 
ㅇ 사업내용
① 수출바우처 사업 :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산업부(KOTRA)-중기청(중진공) 수출바우처 통합 메뉴판에서 선택
② 선택형 지원사업 : 사전에 선정된 기업에게 지사화사업,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사업 우선 선택권을 부여
- 지사화 : 사업 수행 기관과 희망 지역(해외)에 대한 선택권 부여(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참가를 희망하는 전시회에 대한 참여 우선권 부여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은 지원서비스 중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서비스만 활용 가능
※ 선택형지원사업(해외지사화,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참가기업 모집은 별도공고 (2월중)
 
ㅇ 지원 내용
- “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시 필요한 수출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
ㆍ 수출준비→거래선발굴(수출마케팅)→계약체결 前․後 → 해외진출
- 수출바우처사업 지원내용


ㅇ 수행기업 수행서비스 : 수출준비인프라, 전략 컨설팅, 수출역량강화 교육, 홍보․광고․마케팅, 조사․정보, 전시(상담)회․바이어매칭, 수출관련서류 대행, 해외진출지원 등 8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ㅇ 수행기업 선정 분야 : 수출준비 인프라 등 총 8개 분야
① 수출준비 인프라 : 수출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제품 및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앱, 인터넷 홈페이지,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등), 제품매뉴얼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정품인증 등
② 전략 컨설팅 :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바이어 발굴,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해외진출전략컨설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관세환급 컨설팅,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회계 등
③ 수출역량강화 교육 : 무역교육(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전략시장진출, 중국시장 e-러닝, 비즈니스회화 등), 해외마케팅역량강화 교육 등
④ 홍보/광고/마케팅 : TV․신문․잡지․SNS 홍보, 기업홍보동영상,  홈쇼핑․PPL․검색엔진마케팅, 온․오프라인매장입점대행, 판촉전 등
⑤ 조사․정보 :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 타깃 마케팅, 경쟁제품동향 조사, 국외기업(바이어) 신용조사 등
⑥ 전시(상담)회․바이어매칭 : 해외전시회 참가(개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세미나,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마케팅대행, 제품시연회 등
⑦ 수출관련서류 대행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전자무역서비스), 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 등) 대행 등
⑧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자문,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현지법인 설립, 지재권 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해외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지원 등 



□ 지원절차

<참여기관>                    <수행기관>

1. 신청 및 접수              1. 신청 및 접수

2. 평가, 선발                 2. 1차 서면평가

3. 협약체결                   3. 2차 PT평가

4. 바우처발급                4. 최종 선정

5. 수출지원                   5. 수행기관 교육 실시

6. 바우처 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참여기업 우선순위 등록(www.exportvoucher.com)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수행기관 신청(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센터 → 소식안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