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후 :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전자무역 서비스)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 등) 대행 등
<4단계 : 해외진출 >
-해외 진출 : 해외진출자문,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등 맞춤형지원, 해외 자본시장 상장 및 M&A 자문, 해외자문사 및 실사기관 발굴/활용 지원
ㅇ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ㅇ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60% 이내
ㅇ 유의 사항
① 총사업비 내, 정부출연금(국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현금)
②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 부담
□ 지원절차
1. 기업신청서 접수
2. 해외마케팅 사업 평가
3. 선정기업 확정
4. 과제 협약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센터 → 소식안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