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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2-10 09:56
2017년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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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4_2017년_차이나하이웨이_프로그램_참여기업_모집공고문.hwp (300.0K) [16] DATE : 2017-02-10 09:56:09
□사업개요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 및 현지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컨설팅 및 자율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ㆍ중견기업
 
☞ 중장기 전략컨설팅, 자율마케팅 이행계획 수립, 자율마케팅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중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
ㆍ 중소기업 70% 이상 선발 예정
ㆍ 중견기업은 진입 3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3천억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ㅇ 지원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국세 체납 등)이 확인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고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가능
② 부채비율이 1,000%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④ ‘16년 동 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기간이 ‘17년 3월말 이후 종료인 기업(‘16년 차이나하이웨이 하반기 선정기업)
⑤ 중소기업청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글로벌강소기업,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등)에 참여중인 기업
- 단,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신청가능
※ ‘17년 차이나하이웨이 선정기업은 ‘17년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사업 참여시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상세)
- 지원개요 : 수출준비 →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 해외진출의 수출 全 과정을 최대 3년간 지원
ㆍ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메뉴판 內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장기 전략컨설팅 및 자율마케팅 지원
 
ㅇ STEP1 : 중국진출 준비단계 지원
- 중국 진출 중장기 전략 컨설팅 및 자율마케팅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소요비용 보조(소요비용의 70%)
ㆍ 중장기 전략컨설팅 :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현지화·마케팅 중장기 전략 컨설팅 지원(25백만원 한도)
ㆍ 자율마케팅 이행계획 수립 : 기업이 수출전문 PM과 공동으로 당해 연도에 추진할 자율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수립(필수)
 
ㅇ STEP2 : 중국진출 이행단계 지원
- 기업 수요 맞춤형 자율마케팅을 對중국 수출성과 창출에 효율적인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지원
ㆍ 자율마케팅 : 기업별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체 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마케팅 프로그램 추진 및 지원(소요비용의 70%)
 
ㅇ 지원내용 총괄표
- 총 수출액 기준 보조금 지원한도 차등 적용
ㆍ 지원구분 : (수출초보) 100만불 미만, (수출유망) 100만불 이상

지원내용

1년차

2,3년차

유형①

전략컨설팅→자율마케팅

유형②

자율마케팅

자율마케팅

준비단계

중장기 전략컨설팅

민간 수행사를 활용한 중국 진출 중장기 전략 수립 컨설팅 추진

(3∼4개월 소요)

비지원

비지원

25백만원 한도

자율마케팅 이행계획 수립

수출전문가 PM 활용 자율마케팅 이행계획 수립

이행단계

자율마케팅

기업 수요에 맞게 수출바우처 메뉴판 활용한

프로그램 자율 구성 및 이행

- 수출초보 : 25백만원

- 수출유망 : 45백만원

- 수출초보 : 50백만원

- 수출유망 : 70백만원

- 수출초보 : 50백만원

- 수출유망 : 70백만원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1차 서류심사

3. 2차 현장실사

4. 대안평가

5. 최종 선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센터 → 소식안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