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해외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활한 농식품 수출을 위해 현지 법류 및 통과정보 등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이어
☞ 현지 수출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 자문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이어
- 독점규메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는 해당 지역 관할 aT지사를 통해 신청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현지 수출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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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자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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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일반 |
- 계약서 작성 자문,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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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 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품목기본정보, 세금 등)
- (중국) 수출가능여부, 제품 사전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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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관세율(일반 관세 및 FTA협정관세), HS코드 분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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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
- 식품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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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타 현지 비즈니스 통역 및 차량대여 알선 등) 지원정보 |
※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내용)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자문대상 범위에서 제외
※ 상표권 등록 지원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지원신청
ㅇ 지원 품목 : 농식품 일체(수산은 추후 공지)
ㅇ 지원 기간 : 연중 수시(2017년 1. 16 ~ 12월 중순)
ㅇ 지원 한도 : 업체당 연간 10백만원 한도내 최대 10건
ㅇ 대상지역 : 한국 농식품 주요 수출거점 18개국
- 동아시아 : 중국(홍콩 포함), 대만, 일반
- 동남아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
- 미주 : 미국, 캐나다, 브라질
- 중동 : UAE 등
- 유럽 :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 대상지역은 수출업체 주요 및 현지여건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중국 라벨링 신청업체는 라벨링 및 현지화사업(통관 / 라벨사전검토) 병행 신청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 지원 절차
1.신청 및 접수
2. 지원업체 선정 및 관할 aT 해외지사 배정
3. 신청내역 접수 후 접수내역 자문기관 전달
4. 신청업체와 해외지사에 자문내용 답변
5. 자문실적관리 및 조치내역 본사 보고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무역통계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통상지원부
- 오세원 차장(061-931-0861)
- 정지희 사원(061-931-0863)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