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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8 14:59
201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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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지원사업 관한 파일.zip (913.9K) [7] DATE : 2017-01-18 14:59:44

□ 사업개요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의 대내외적 위험 대비 안정적 경영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제외)
 
☞ 수출보험(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ㅇ 지원제외대상
- 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지원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제외
-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분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지원내용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부분 / 완전보장) 보험 가입비

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및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비율

가입보험료의 95%

가입보험료의 90%(단, 단체보험은 100%)

지원한도

30백만원

30백만원

- 지원관련 세부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영기준에 다르며, 상품특성에 다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대상자 모집은 5월 이후 aT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공지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선정평가
3.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수출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수출부 한고은 사원(061-931-0828)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