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의 대내외적 위험 대비 안정적 경영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제외)
☞ 수출보험(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ㅇ 지원제외대상
- 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지원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제외
-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구분 |
환변동보험 |
단기수출보험 |
|
지원내용 |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부분 / 완전보장) 보험 가입비 |
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및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
|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5% |
가입보험료의 90%(단, 단체보험은 100%) |
|
지원한도 |
30백만원 |
30백만원 |
- 지원관련 세부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영기준에 다르며, 상품특성에 다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대상자 모집은 5월 이후 aT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공지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선정평가
3.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수출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수출부 한고은 사원(061-93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