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 내용 :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견본 제작 및 등록 비용의 90% 지원
- 현지화지원사업의 라벨링 제작 및 등록은 라벨링 디자인, 번역, 등록 등에 한하여, 동판 제작 및 스티커 제작비용은 보함되지 않음
ㅇ 지원 품목 : 농식품 일체(수산은 추후 공지)
ㅇ 지원 기간 : 연중 수시(2017년 1. 16 ~ 12월 중순)
ㅇ 지원 한도 : 업체당 연간 10백만원
ㅇ 대상 지역 : 한국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거점
- 동아시아 : 중국, 대만
- 동남아 :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
- 미주 : 미국
- 유럽 : 프랑스, 독일, 벨기에
※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내용)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라벨링 지원 대상지역은 수출업체 수요 및 현지여건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
ㅇ 비고
- 중국 라벨링 신청업체는 현지화사업 자문 및 라벨링 지원 병행
ㆍ 현지화지원사업 → 통관 → 라벨사전검토, 제품사전검토 복수선택 및 신청
ㅇ 자부담 : 농식품 10%, 수산지원내용 추후 공지 /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자문 진행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지원업체 선정 및 관할 aT 해외지사 배정
3. 라벨링 전문기관 배정
4. INVOICE 발급 및 비용 청구
5. 자부담금 납부 or 현지 관행에 따라 비용 입금 후 90% 환급
6. 신청업체와 해외지사에 라벨링 제작 및 등록 진행 후 결과보고
□ 신청방법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