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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8 14:49
2017년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라벨링) 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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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zip (1.2M) [8] DATE : 2017-01-18 14:49:19
   라벨링(현지화)지원사업_국가별지역별_신청서.zip (131.0K) [0] DATE : 2017-01-18 14:49:19
 
□ 사업개요

수출 농식품 업체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현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라벨링 견본 제작 및 등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또는 수출업체를 보유한 제조자)
 
☞ 업체당 연간 10백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또는 수출업체를 보유한 제조자)
- 독점규메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는 해당 지역 관할 aT지사를 통해 신청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견본 제작 및 등록 비용의 90% 지원
- 현지화지원사업의 라벨링 제작 및 등록은 라벨링 디자인, 번역, 등록 등에 한하여, 동판 제작 및 스티커 제작비용은 보함되지 않음
 
ㅇ 지원 품목 : 농식품 일체(수산은 추후 공지)
 
ㅇ 지원 기간 : 연중 수시(2017년 1. 16 ~ 12월 중순)
 
ㅇ 지원 한도 : 업체당 연간 10백만원
 
ㅇ 대상 지역 : 한국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거점
- 동아시아 : 중국, 대만
- 동남아 :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
- 미주 : 미국
- 유럽 : 프랑스, 독일, 벨기에
※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내용)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라벨링 지원 대상지역은 수출업체 수요 및 현지여건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
 
ㅇ 비고
- 중국 라벨링 신청업체는 현지화사업 자문 및 라벨링 지원 병행
ㆍ 현지화지원사업 → 통관 → 라벨사전검토, 제품사전검토 복수선택 및 신청
 
ㅇ 자부담 : 농식품 10%, 수산지원내용 추후 공지 /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자문 진행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지원업체 선정 및 관할 aT 해외지사 배정
3. 라벨링 전문기관 배정
4. INVOICE 발급 및 비용 청구
5. 자부담금 납부 or 현지 관행에 따라 비용 입금 후 90% 환급
6. 신청업체와 해외지사에 라벨링 제작 및 등록 진행 후 결과보고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라벨링 제작ㆍ등록 관련 인지 확인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처


ㅇ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상지원부
- 오세원 차장(063-931-0861)
- 정지희 사원(061-931-0863)
 
ㅇ 해외지사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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