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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18 14:42
2017년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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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_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_모집공고문.hwp (41.0K) [7] DATE : 2017-01-18 14:42:33
 
□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업체당 연간 20백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ㆍ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7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만 지원 가능(즉, ‘17년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
- ‘17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90%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등(붙임4 세부정산기준 참조)
 
ㅇ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제외 인증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등)
 
ㅇ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ㅇ 지원방식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7.12.2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7.12.2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8.12.2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업체 사후관리 ->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 ->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내 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는 방문 제출
ㆍ 접수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시장개척부(02-6300-1548)
 
ㅇ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IT지원부(061-931-1276)
 
ㅇ aT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

관할

연락처

담당자

관할

연락처

담당자

서울경기

031-8060-6051

강인구 차장

광주전남

062-940-7017

김석 사원

인천

032-27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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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92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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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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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 과장

대전세종충남

042-389-5023

이지영 대리

제주

064-746-9472

김아연 사원

전북

063-904-5873

장현미 대리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