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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경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대상 ☞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융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3호의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대상 농ㆍ축산물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ㅇ 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ㆍ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개발규모가 크거나,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 식량ㆍ사료 작물의 농산물 유통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형’사업 우선 지원 -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ㆍ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ㆍ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ㆍ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126억원 ㅇ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ㅇ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 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 이내(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ㆍ비율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ㅇ 융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그 외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경비 등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하며, 단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융자금 용도 세부내역은 대상자 선정 후 융자약정 체결시 융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ㆍ확정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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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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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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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약정체결/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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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
융자심의회 |
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061-338-6523, 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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