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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24 09:37
[제주] 2015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2차 추가모집)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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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가공시설_장비_현대화_지원사업(2차 추가모집).hwp (79.5K) [8] DATE : 2015-07-24 09:37:09

□ 사업개요

 ▷ 제주 관내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가공 시설 장비 현대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체 등
   ㆍ 법인체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5. 7. 23 ~ 8. 7

 ▷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규모 : 3개소 내외

  ㅇ 사업기간 : 2015. 9월 ~ 2015. 12월

  ㅇ 지원사업비 : 112백만원
   - 지원기준 : 50,000천원 이내/업체당(지원사업비 50,000, 자부담 33,340)
   ㆍ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
     추가 가능

  ㅇ 지원자금 사용용도
   -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 식품가공 현대화 장비 구입비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연동) 농정과(감귤농정과)

 ▷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가공개발담당(064-710-3178)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도정소식 → 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