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천연가스분야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공개발 제품을 일정기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동반성장 기여를 위해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 인정서를 보유한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제조·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 정부부처, 타 공공기관 및 가스공사로부터 제재중인 기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지원분야
-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ㆍ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ㆍ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ㆍ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기자재의 국산개발
- 천연가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최신 장비의 개발
- 천연가스 설비운영 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 공사에서 이전받은 보유기술의 상품화 개발
- 기타 천연가스 사업 발전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5. 4월 및 10월 (년 2회)
▷ 지원조건 내용
- 지원형태 : 출연 및 보조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이내, 5억원 한도(개발비의 75%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http://jungso.kogas.or.kr) → 신청
□ 문의처
ㅇ 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팀 김은정(053-670-0568)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바로가기)
- 통합공고문(☞HWP다운받기, ☞PDF다운받기)의 12. 한국가스공사
「1. 기술개발 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