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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17 16:41
기술개발 협력사업(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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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천연가스분야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공개발 제품을 일정기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동반성장 기여를 위해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 인정서를 보유한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제조·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 정부부처, 타 공공기관 및 가스공사로부터 제재중인 기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지원분야
   -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ㆍ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ㆍ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ㆍ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기자재의 국산개발
   - 천연가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최신 장비의 개발
   - 천연가스 설비운영 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 공사에서 이전받은 보유기술의 상품화 개발
   - 기타 천연가스 사업 발전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5. 4월 및 10월 (년 2회)

 ▷ 지원조건 내용
   - 지원형태 : 출연 및 보조
   - 지원금액 : 과제당 3년이내, 5억원 한도(개발비의 75%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http://jungso.kogas.or.kr) → 신청

 

□ 문의처 

  ㅇ 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팀 김은정(053-670-0568)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바로가기)
   - 통합공고문(☞HWP다운받기, ☞PDF다운받기)의 12. 한국가스공사 
 「1. 기술개발 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