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도시,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제조업 외의 업종 등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 갈음)
- 우대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15. 7월
▷ 지원조건 내용
ㅇ 예산규모(‘15년) : 6억원 (약 6개 과제)
ㅇ 지원분야 : 도시 및 주택건설 분야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전략과제 : 과제당 2년, 3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 일반과제 : 과제당 1년, 1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지원단
□ 문의처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지원단 정두식(031-738-4361)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바로가기)
- 통합공고문(☞HWP다운받기, ☞PDF다운받기)의 16. 한국토지공사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