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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17 16:2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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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도시,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제조업 외의 업종 등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 갈음)
   - 우대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15. 7월

 ▷ 지원조건 내용
  ㅇ 예산규모(‘15년) : 6억원 (약 6개 과제)

  ㅇ 지원분야 : 도시 및 주택건설 분야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 전략과제 : 과제당 2년, 3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 일반과제 : 과제당 1년, 1억원 이내(개발비의 75%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지원단

 

□ 문의처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지원단 정두식(031-738-4361)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바로가기)
   - 통합공고문(☞HWP다운받기, ☞PDF다운받기)의 16. 한국토지공사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