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역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객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우수 기업에게 작업환경개선자금, 운전자금,
인증서 수여, 우수제품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기준일: ‘13. 12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14.
12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일반적인 기업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청년(고졸자) 및 여성 고용우수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대표산업분야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신청기간 : 2회
- 1차 : 2015. 6 15. ~ 7. 5.(20일간)
- 2차 : 2015. 10. 20. ~ 11. 10.(20일간)
▷ 업체선정
ㅇ 인증 평가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
▷ 지원조건 내용
ㅇ 인증기업 혜택 및 지원내용
ㅇ 인증취소 : 인증기간(2년)내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 취소
- 조치사항 : 해당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회수,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향후 5년
이내 고용우수기업 선정 제외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
- 주소 :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일자리정책실
(061-286-2941 )
▷ 신청서류
ㅇ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고용우수기업 증빙자료 등
□ 문의처
ㅇ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 및 시군 일자리부서
- 주소 :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
(061-286-2941)
※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www.jeonnam.go.kr) → 참여와소통 → 도정소식 →
고시,공고를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