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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17 15:50
[충북]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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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_국내외_관광객_여행사_인센티브_공고문_신청서.pdf (495.7K) [0] DATE : 2015-07-17 15:50:01
   충북_국내외_관광객_여행사_인센티브_공고문_신청서.hwp (54.0K) [2] DATE : 2015-07-17 15:50:01

□ 사업개요

 ▷ 충청북도에서는 국내·외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관광객 증대
   및 청주국제공항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지 방문, 숙박시설,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국외)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외국 여행업체
   - (국내)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기간 : 2015년 연중(소급적용, 단 예산 소진시까지)

  ㅇ 지원내용 : 3개 분야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인센티브
   - 국내수학여행 단체 유치 인센티브

  ㅇ 지급시기 : 월별 지급(정산)
   - 단, 예산이 소진되는 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대로 균등 지급

  ㅇ 지원조건
   - 도내 1박 이상 숙박 및 2개소 이상 관광(유료관광 1개소 포함)
   ․ 2015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또는 ‘제5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단체관광객
    유치는 2개소 관광으로 간주
   - 기준요건(관광․숙박업)
   ․ 관 광 : 충청북도내 관광지 방문, 의료관광, 공연관람, 농촌체험 등 포함(쇼핑
   시설은 무료관광지로 포함)
   ․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콘도 등)
     *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소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유스호스텔
※ 국내수학여행 단체 유치 인센티브만 해당
   - 지원액은 1인 기준이며, 최대 2박까지 지원(전세기 인센티브는 편당 지원)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인센티브 및 전세기 관광상품 모객홍보비는 충청북도와
   사전 협약체결 후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외국인 관광객유치, 국내수학여행 단체 유치
   ․ 충청북도관광협회 : (361-801)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4번지
   ․ Tel : 043-231-5563, Fax : 043-232-5437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  (360-765)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Tel : 043-220-3973, Fax : 043-220-3969

 ▷ 신청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

 

□ 문의처 

  ㅇ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 Tel : 043-220-3973, Fax : 043-220-3969
  ㅇ 충청북도 관광협회
   - Tel : 043-231-5563, Fax : 043-232-5437
※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공고번호 2015-121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