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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17 15:35
[경기]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업무 지원사업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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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경기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조기 안정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담 희망 기업에 협약법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및
   이메일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발생된 상담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ㅇ 지급기준 : 종업원 100인 이상 - 40%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종업원, 100인
    미만 - 70% 최대 200만원 한도 내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지원조건 내용
  ㅇ 법무(법무법인 서정), 회계(삼정 회계법인, 현대 회계법인) 노무
   (우리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특허(특허법인C&S),
   인력(엔터웨이 파트너스, 글로벌스카우트, 핀커스 코리아), 금융(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
   - Tel : 031-259-6521, E-mail : gafic@gafic.or.kr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 문의처 

  ㅇ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경영지원팀
   - Tel : 031-259-6521, E-mail : gafic@gafic.or.kr
※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신청을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