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경기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조기 안정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담 희망 기업에 협약법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및
이메일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발생된 상담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ㅇ 지급기준 : 종업원 100인 이상 - 40%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종업원, 100인
미만 - 70% 최대 200만원 한도 내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지원조건 내용
ㅇ 법무(법무법인 서정), 회계(삼정 회계법인, 현대 회계법인) 노무
(우리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특허(특허법인C&S),
인력(엔터웨이 파트너스, 글로벌스카우트, 핀커스 코리아), 금융(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
- Tel : 031-259-6521, E-mail : gafic@gafic.or.kr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 문의처
ㅇ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경영지원팀
- Tel : 031-259-6521, E-mail : gafic@gafic.or.kr
※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신청을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