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융복합 첨단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및 임상 근거
창출 지원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15.2~3월, ’15.7~8월
▷ 지원조건 내용
ㅇ 예산규모 : 21,584백만원
ㅇ 지원분야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장애인재활및편익
증진, 신의료기술수반의료기기시장진출지원
ㅇ 지원형태 : 출연
ㅇ출연금 지원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
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
개발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보건의료R&D포털(www.htdream.kr)
□ 문의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권순영(043-713-8476)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바로가기)
- 통합공고문(☞HWP다운받기, ☞PDF다운받기)의 5. 보건복지부
「3. 의료기기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