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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17 15:15
첨단의료기술개발(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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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줄기세포․재생의료, 신약, 의료정보 등 경쟁우위 선점이 가능한 첨단의료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 확보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15.2~4월, ‘15.7~8월

 ▷ 지원조건 내용
  ㅇ 예산규모 : 79,039백만원

  ㅇ 지원분야 : 신약개발 지원 등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출연금 지원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
    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
    개발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 문의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박기수(043-713-8110)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바로가기)
   - 통합공고문(☞HWP다운받기, ☞PDF다운받기)의 5. 보건복지부
   「4. 첨단의료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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