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안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전산등록 : 2015. 8. 3(월) ~ 8. 19(수) 18:00 까지
ㅇ 신청서 접수 : 2015. 8. 17(월) ~ 8. 19(수) 18:00 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공공사회 안전기술 :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의
고도화를 확보 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ㆍ 범죄예방 기술, 소방안전 기술, 해양․육상 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ㆍ 가정․학교생활 안전기술, 산업현장 안전기술, 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ㅇ 지원내용
- 2015년 신규지원 예산 : 35.5억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ㆍ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방식 : 품목지정(품목), 지정공모(지정), 자유공모(자유)
ㆍ TRL 4~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ㆍ 자유공모과제는 가정·학교 안전기술, 산업 현장 안전기술, 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등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4억원/년 이내
ㆍ 자유공모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제안 예산 규모에 따라 3개 내외 과제 선정
(2~4억원 이내/과제당)
ㆍ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ㆍ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아래 지원과제 중에서도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 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
- 일시 : 2015. 7. 22(수), 15:00 ~ 17:00
- 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교육장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전산접수증, 신청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ㅇ RFP 및 평가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53-718-8212)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