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기업의
안정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P/L)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영위하는 기업 중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
- 우대기업
ㆍ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사회적기업
ㆍ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경영혁신․벤처기업)
ㆍ여성경제인 및 장애경제인 기업
ㆍ기타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사 업 비 : 24,000천원
ㅇ 지원범위 : 제조물책임(PL)보험료의 80%이내 지원
※ 단, 1기업당 지원한도액은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함.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 (690-700)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312-1)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Fax : 064-710-2529
▷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064-710-2634)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행정정보 → 도정소식 →
입법/공고/고시를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