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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17 17:44
[제주]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WRITER : 관리자1
VIEW : 2,826  
   식품진흥기금_융자_지원사업.pdf (62.4K) [0] DATE : 2015-07-17 17:44:53
   식품진흥기금_융자_지원사업.hwp (14.5K) [2] DATE : 2015-07-17 17:44:53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사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10억원

  ㅇ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 30,000천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70,000천원 이내

  ㅇ 육성(운전)자금 : 20,000천원 이내

  ㅇ 융자조건
   -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이 율 : 연2%

  ㅇ 시설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종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위생관리
     시설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 다만,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한함.
   -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ㅇ 육성(운전)자금
   - 모범․향토음식점 및 우수업소의 육성(운전)자금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주소 :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위생관리과

 

□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064-710-2941~4)
  ㅇ 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26)
  ㅇ 서귀포시 복지위생과(064-760-2433)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 → 정보알림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