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사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10억원
ㅇ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 30,000천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70,000천원 이내
ㅇ 육성(운전)자금 : 20,000천원 이내
ㅇ 융자조건
-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이 율 : 연2%
ㅇ 시설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종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위생관리
시설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 다만,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한함.
-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ㅇ 육성(운전)자금
- 모범․향토음식점 및 우수업소의 육성(운전)자금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주소 :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위생관리과
□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064-710-2941~4)
ㅇ 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26)
ㅇ 서귀포시 복지위생과(064-760-2433)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 → 정보알림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