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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17 17:33
소재분야 유럽다자공동R&D (M-ERA.NET) 사업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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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M-ERA.NET에 참여하는 2개 이상 국가의 3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를
   대상으로 유럽의 다자간 공동R&D 프로그램인 M-ERA.NET 참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주요대상
   - 컨소시엄 구성 : M-ERA.NET에 참여하는 2개 이상 국가의 3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
   - 한국측은 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 가능
   ㆍ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ㅇ지원분야
   - ‘15년 M-ERA.NET Joint Call의 6개 주제중 5개 주제에 한국은 참여
   ㆍ Materials for Sustainable and Affordable Low Carbon Energy
     Technologies
   ㆍ High performance synthetic and biobased composites
   ㆍ Technical Surfaces and Coatings
   ㆍ Tailoring of bioactive material surfaces for health applications
   ㆍ Materials Science for Additive Manufacturing
   ㆍ * Integrated Computational Materials Engineering(ICME) 주제에는
     한국은 미참여
   - 기초연구가 아닌 응용연구 중심 과제만 참여
   ㆍ M-ERA.NET Joint Call Announcement 자료에서 파트너 국가의 지원 조건
     (참여 주제 및 기초 또는 응용연구 지원여부) 확인 필수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해외접수
   - Pre-Proposal : 2015년 6월 9일 12:00까지
   - Full-Proposal : 2015년 11월 10일 12:00까지

  ㅇ 국내접수 : 2015년 6월 10일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상세 지원내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ㅇ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15억 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내외/연, 3년 이내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국내참여기관에 한함)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Pre-proposal, Full-Proposal 온라인 접수
   - M-era(m-era.net)

  ㅇ 해외  접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ㅇ 국내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신청서류
  ㅇ 국문 사업계획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등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김은영 연구원 (02-6009-3201)
※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 R&D종합정보시스템(ernd.go.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