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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17 17:21
2015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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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_청년취업인턴제_사업신청_안내_사업신청방법.pdf (1.1M) [0] DATE : 2015-07-17 17:21:06
   2015년_청년취업인턴제_사업신청_안내.pdf (73.5K) [2] DATE : 2015-07-17 17:21:06

□ 사업개요

 ▷ 기업체를 대상으로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포함) , 통상임금 128만원 이상 지급 기업
   -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감원(해고-권고사직)발생 및 부정수급 기업 등은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ㅇ 1인당 최대 570만원 지원, 인턴 3月+정규직6月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work.go.kr)

 

□ 문의처 

  ㅇ (사)이노비즈협회 일자리창출팀 김정임주임, 이주현 차장
   - Tel : 031-628-9634, 9629, 9686, 9605, 9631, 9688, 9666, 9621, 9681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