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기업체를 대상으로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포함) , 통상임금 128만원 이상 지급 기업
-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감원(해고-권고사직)발생 및 부정수급 기업 등은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ㅇ 1인당 최대 570만원 지원, 인턴 3月+정규직6月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work.go.kr)
□ 문의처
ㅇ (사)이노비즈협회 일자리창출팀 김정임주임, 이주현 차장
- Tel : 031-628-9634, 9629, 9686, 9605, 9631, 9688, 9666, 9621, 9681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