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광업 및 광산물가공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시설투자, 시설인수, M&A자금,
광산물가공공장 신설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광업자금 : 채굴계획인가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민영광산의 광업권자
(채굴권자에 한함) 및 조광권자로서
-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단, 석탄광은 정부가 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한함)
- 채굴원부상소유권에 대한 제한(압류 등)이 없는 광산
- 공사 지원자금에 대한 연체가 없는 광산
ㅇ 광산물가공자금 : 광산물가공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고,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 광산물을 주원료로 이에 물리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상품(반제품)을 생산하거나
- 광물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처리하여 법정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는 자
ㅇ 석ㆍ골재산업자금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 석재가공업 : 공장 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자
- 석산 및 골재채취업 :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채석(채취) 할 수 있는 자
ㅇ 선진화용도 시설자금
-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자(광산)로서 광업법에 의한 채굴계획
인가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광산물가공사업자로서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또는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개발하고자 현재 가행중인 광산이나 광업시설을
인수하려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ㅇ 일반융자
- 시설 : 공사가 인정하는 시설계획 금액의 100% 이내. 단, 석・골재산업자금 및
광산물가공자금의 기반토지매입 자금의 경우 80% 이내
- 운영 : 전년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1회전소요액 범위이내(1회전소요액 :
(전년도매출액-감가상각비) × 5/12
ㅇ 프로젝트금융
- 당해 프로젝트 총사업비 이내
▷ 대출금리
ㅇ 분기별 변동금리(정부기준금리±스프레드)
▷ 융자기간
ㅇ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운영자금은 4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지원 규모 : 800억원
ㅇ 융자담보 : 광산자산(광업자금에 한함), 부동산(가공공장 포함),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단, PF의 융자조건은 해당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 (156-70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신대방동 686-48)한국광물
자원공사 금융심사팀
▷ 신청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융자신청서 등
□ 문의처
ㅇ 한국광물자원공사 금융심사팀 (02-840-5792, 5794~6)
※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물자원공사(www.kores.or.kr) → 알림마당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