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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17 17:00
2015년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 지원사업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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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골재산업자금융자신청서_2015.hwp (103.5K) [1] DATE : 2015-07-17 17:00:00
   광산물가공자금융자신청서_2015.hwp (104.0K) [0] DATE : 2015-07-17 17:00:00
   광업자금융자신청서_2015.hwp (81.5K) [2] DATE : 2015-07-17 17:00:00
   2015년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안내공고문.pdf (145.0K) [1] DATE : 2015-07-17 17:00:00
   2015년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안내공고문.hwp (69.0K) [0] DATE : 2015-07-17 17:00:00

□ 사업개요

 ▷ 광업 및 광산물가공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시설투자, 시설인수, M&A자금,
   광산물가공공장 신설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광업자금 : 채굴계획인가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민영광산의 광업권자
    (채굴권자에 한함) 및 조광권자로서
   -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단, 석탄광은 정부가 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한함)
   - 채굴원부상소유권에 대한 제한(압류 등)이 없는 광산
   - 공사 지원자금에 대한 연체가 없는 광산

  ㅇ 광산물가공자금 : 광산물가공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고,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 광산물을 주원료로 이에 물리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상품(반제품)을 생산하거나
   - 광물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처리하여 법정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는 자

  ㅇ 석ㆍ골재산업자금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 석재가공업 : 공장 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자
   - 석산 및 골재채취업 :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채석(채취) 할 수 있는 자

  ㅇ 선진화용도 시설자금
   -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자(광산)로서 광업법에 의한 채굴계획
   인가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광산물가공사업자로서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또는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개발하고자 현재 가행중인 광산이나 광업시설을
    인수하려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ㅇ 일반융자
   - 시설 : 공사가 인정하는 시설계획 금액의 100% 이내. 단, 석・골재산업자금 및
   광산물가공자금의 기반토지매입 자금의 경우 80% 이내
   - 운영 : 전년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1회전소요액 범위이내(1회전소요액 :
  (전년도매출액-감가상각비) × 5/12

  ㅇ 프로젝트금융
   - 당해 프로젝트 총사업비 이내

 ▷ 대출금리
  ㅇ 분기별 변동금리(정부기준금리±스프레드)

 ▷ 융자기간
  ㅇ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운영자금은 4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지원 규모 : 800억원

  ㅇ 융자담보 : 광산자산(광업자금에 한함), 부동산(가공공장 포함),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단, PF의 융자조건은 해당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 (156-70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신대방동 686-48)한국광물
   자원공사 금융심사팀

 ▷ 신청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융자신청서 등

 

□ 문의처 

  ㅇ 한국광물자원공사 금융심사팀 (02-840-5792, 5794~6)
※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물자원공사(www.kores.or.kr) → 알림마당 → 새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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