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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5 09:30
2017년 K-Global 데이터 글로벌 사업 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3,060  
   사업_수행계획서.zip (328.1K) [12] DATE : 2017-01-25 09:30:52
□ 사업개요

우수 중소ㆍ중견 데이터 기업의 동남아ㆍ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및 수출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동남아ㆍ중국 등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최대 7,000만원,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지원 :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소‧중견 기업
-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 데이터 기술(솔루션, 하드웨어), 컨설팅, 서비스, 유통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 또는 사업책임자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 주관기관 또는 사업책임자 등이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에 진행된 협약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단순한 명칭‧디자인 개선에 불과한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데이터 글로벌 사업구성
- 인력․조직
ㆍ 과제 책임자 : 해외진출 사업 총괄·운영 경험 보유자
ㆍ 참여 인력 : 해외진출(수출) 상근·전담 인력 보유
- 지원금
ㆍ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지원 : 정부 지원금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와 민간 매칭 지원
ㆍ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 정부 지원금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와 민간 매칭 지원
※ 정부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75%이내, 중견기업의 경우 60%이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민간에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10%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13%이상 반드시 현금 부담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75%이내

60%이내

민간부담금

25%이상

40%이상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10%이상

13%이상

 
ㅇ 지원 유형
-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지원 : 기존 데이터 솔루션의 수출 상품화를 위한 설계‧개발‧테스트‧현지검증 등 지원(관련 마케팅활동 포함)
※ 현지(해외) 요구를 반영한 솔루션 업데이트, 기존 시스템의 외산 솔루션 대체, 데이터 구축‧관리‧활용 등을 위한 국산 솔루션 융합 패키지 제공 등 다양한 현지화 방안을 자유롭게 제시
-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 마케팅 자료 제작,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출장,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
 
ㅇ 지원내용
- 2017년도 지원기업 수 : 총 9개社 내외
- 2017년도 사업수행 기간(예정) : 2017. 4. 1 ∼ 11. 30


□ 지원 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선정평가

3.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dbroad@kdata.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확약서


□ 문의처 


ㅇ 한국데이터진흥원 기술품질실 데이터 글로벌 사무국
- Tel : 02-3708-5413~4, E-mail : dbroad@kdata.or.kr

※ 자세한 사항은 한국데이터진흥원(www.kdb.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