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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5 09:27
2017년 수출농식품 현지 상표권 지원사업 신청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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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현지상표권지원사업신청서.zip (41.6K) [12] DATE : 2017-01-25 09:27:00
□ 사업개요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농식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지 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상표권 출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대상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또는 수출업체를 보유한 제조자)

 

ㅇ 지원 제외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농식품 일체

 

ㅇ 지원기간 : 연중 수시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상표권 현지 상표국 등록 및 출원비용의 90% 지원

 

ㅇ 한국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거점
- 동아시아 : 중국. 대만, 일본
- 동남아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 미주(미국), 유럽(프랑스, EU전역), 중동(UAE)

ㆍ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내용)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ㆍ 상표권 지원 대상지역은 수출업체 수요 및 현지여건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

ㆍ EU 상표권 출원은 EU전역 또는 프랑스 1국가 출원시 비용 상이


□ 지원 절차
1. 지원업체 선정 및 관할 aT해외지사 배정
2. 상표권 출원 전문 법률사무소배정

3. INVOICE 발급 및 비용 청구
4. 상표권 현지 관행에 따라 비용 입금
5. 유사상표 조사 상표권 출원 진행
6. 상표권 출원 완료 후 aT본사에 90% 환급 지원신청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출원/등록 관련 인지확인서, 현지상표권 출원 사업비 지원신청서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상지원부
- 오세원 차장(061-931-0861)
- 정지희 사원(061-931-0863)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