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농식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지 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상표권 출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대상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또는 수출업체를 보유한 제조자)
ㅇ 지원 제외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품목 : 농식품 일체
ㅇ 지원기간 : 연중 수시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상표권 현지 상표국 등록 및 출원비용의 90% 지원
ㅇ 한국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거점
- 동아시아 : 중국. 대만, 일본
- 동남아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 미주(미국), 유럽(프랑스, EU전역), 중동(UAE)
ㆍ 자문 서비스 가능 분야(내용)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ㆍ 상표권 지원 대상지역은 수출업체 수요 및 현지여건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
ㆍ EU 상표권 출원은 EU전역 또는 프랑스 1국가 출원시 비용 상이
□ 지원 절차
1. 지원업체 선정 및 관할 aT해외지사 배정
2. 상표권 출원 전문 법률사무소배정
3. INVOICE 발급 및 비용 청구
4. 상표권 현지 관행에 따라 비용 입금
5. 유사상표 조사 상표권 출원 진행
6. 상표권 출원 완료 후 aT본사에 90% 환급 지원신청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출원/등록 관련 인지확인서, 현지상표권 출원 사업비 지원신청서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상지원부
- 오세원 차장(061-931-0861)
- 정지희 사원(061-931-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