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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4 09:39
FTA 현장 컨설팅(2017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2,946  
   2017년_FTA_지원사업_통합공고3.hwp (208.0K) [13] DATE : 2017-01-24 09:39:35
□ 사업개요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 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 활용도 제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1개사 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ㅇ 지원제외대상
-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단, Upgrade 컨설팅의 경우, 협정/품목 등 컨설팅 내용이 상이한 경우 허용)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FTA종합센터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전문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비관세분야 컨설팅(인증, 지재권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ㅇ 사업 기간 :2017년 2월 ~ 12월 ( 신청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지원 규모 : 약 500개사 (`17년 예산 19억원)  
*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개사 당 최대 400만원)


신청유형

(지원MD)

지원내용

필수

선택

Package 컨설팅

(종합)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증명(확인)서 발급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종합컨설팅 제공

* 지원일수 : 8∼10일(MD)

“인증” 또는

“지재권” 등

비관세 분야 컨설팅 수진 가능

 

* 신청유형별 지원일수(MD) 범위 내 신청

Upgrade 컨설팅

(개선)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신규활용 협정/품목에 대한 원산지관리 컨설팅 제공

* 지원일수 : 5일(MD)

Starter 컨설팅

(예비)

FTA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예비 FTA활용기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위주의 컨설팅 제공

* 지원일수 : 3일(MD)

 

ㅇ 신청 시기 : 2017년 2월 이후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지원절차

1.컨설팅 신청(신청기업)-> 검토 및 선정(FTA종합지원센터)

2.수행기관 배정(FTA종합지원센터) -> 컨설팅착수(수행기관/선정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FTA종합지원센터(fta1380.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진행 동의서 등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활용촉진과(044-203-4154)
 
ㅇ FTA종합지원센터
- Tel: 국번없이 1380, E-mail : okfta@kita.net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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