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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4 09:33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2017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2,825  
   2017년_FTA_지원사업_통합공고2.hwp (208.0K) [13] DATE : 2017-01-24 09:33:21
□ 사업개요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 수출ㆍ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를 추진해 드립니다.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 협력업체
 
☞ 1개사 당 3~5개 품목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 협력업체(대기업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
- 원산지확인서 발급․유지에 따른 부담이 큰 중소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 수출․협력기업간 신뢰성을 제고
 * 원산지확인서 :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내산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해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함

 

ㅇ 지원 규모 : 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절차 준비 등으로 2월 이후 시행될 수 있음

 

ㅇ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 내용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1개사 당 3~5개 품목 지원

전국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제3자)가 중소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확인결과서 발급

업체분담금

없음

 

ㅇ 신청 시기 : 2017년 1월 이후 수시
*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절차 준비 등으로 2월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활용촉진과(044-203-4157)
 
ㅇ FTA종합지원센터
- Tel: 국번없이 1380, E-mail : okfta@kita.net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