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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4 09:20
2017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 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2,809  
   2017년도_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_집행계획공고.hwp (16.0K) [11] DATE : 2017-01-24 09:20:44
□ 사업개요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석유개발사업자, 해외석유개발사업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대상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융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석유개발사업자
ㆍ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
- 해외석유개발사업자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예산 규모 : 1,000억원
 
ㅇ 융자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탐사ㆍ개발ㆍ생산 사업별, 석유ㆍ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시 원리금 5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운영시스템(www.k-enploan.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개발전략과(044-203-5144)
- 광물자원팀(044-203-5153)
 
ㅇ 한국석유공사 융자팀(052-216-2661)
 
ㅇ 한국광물자원공사 융자지원팀(033-736-5742)
 
ㅇ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
- 총괄(02-2112-8711)
- 석유(02-2112-8728)
- 광물(02-2112-8712)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고시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