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해외광물자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석유개발사업자, 해외석유개발사업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대상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융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석유개발사업자 ㆍ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 - 해외석유개발사업자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예산 규모 : 1,000억원
ㅇ 융자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탐사ㆍ개발ㆍ생산 사업별, 석유ㆍ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시 원리금 5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운영시스템(www.k-enplo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