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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3 09:55
2017년 농식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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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_서류_목록.zip (1.1M) [9] DATE : 2017-01-23 09:55:13
□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업체의 자가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브랜드 등록ㆍ컨설팅ㆍ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선농산물 또는 국가인증 농식품 브랜드(공동ㆍ연합브랜드 포함)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백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또는 국가인증 농식품 브랜드(공동·연합브랜드 포함)
ㆍ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나’형), 6차산업화 인증, 지리적표시(GI) 인증
ㆍ 지원업체에서 브랜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공동·연합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소유권을 보유한 대표업체 지원가능
ㆍ 공동·연합브랜드의 경우 하위 품목 중 국가인증제품에 한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목표국가(1개국) 진출을 위한 해외 브랜드 등록·컨설팅·마케팅 비용
ㆍ 해외 브랜드 미등록 업체 선정 시, 1년차에 브랜드 출원 완료 시 정산가능하며, 2년차 사업 추진 시 등록 완료 시 정산가능
ㆍ 해외 브랜드 미등록·미수출 업체 선정 시, 브랜드 등록 완료 이후의 수출실적 증빙 제출 시에만 정산가능
ㆍ 브랜드 컨설팅은 1년차에 한하여 지원
 
ㅇ 사업비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이내 (최대 200백만원)
- 지원비율 : 1∼3년차(80%), 4∼5년차(50%)
 
ㅇ 선정업체 지원사항

지원항목

세부지원내용 예시

브랜드 등록

ㅇ 목표국 내 브랜드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변리사·변호사 대행비, 등록 수수료 등)

홍보마케팅

ㅇ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한 각종 매체광고, 구전홍보, 이벤트, 온라인홍보, 공익PR, 언론 PR 등 마케팅비용

* aT의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판촉, 박람회 제외

브랜드 컨설팅

ㅇ 목표국 공략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BI·제품 라벨링·패키지 등 디자인·개선 제외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선정평가
3.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등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부 유은정 대리(061-931-0846)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