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3 09:51
2017년 농식품 분야 수출확대지원컨설팅(심층) 지원업체 모집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2,757  
   인지조서_작성양식.zip (35.8K) [9] DATE : 2017-01-23 09:51:54
□ 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업체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컨설팅사와의 매칭을 통해 심층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수출첫걸음 분야(20백만원), 수출 신시장개척 분야(25백만원)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국내소재 중소 수출 초보기업 또는 기수출업체 모두 가능
- 1업체당 최대 3회 선정지원 가능, 전년도와 동일한 국가 신청불가
  
ㅇ 지원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은 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공사의 수출컨설팅 지원을 총3회까지 수혜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 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연도 해당사업의 수행계획 평가에서 탈락한 신청기업은 당해연도에는 해당사업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ㆍ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
 
ㅇ 신청분야 : 심층컨설팅 또는 현장코칭 1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 불가)
- 심층컨설팅 분야 중 ①수출첫걸음 또는 ②신시장개척 분야 중 택일

신청분야

지원분야

지원내용 (일부 변동가능)

심층컨설팅

(6개월 소요)

ㅇ 컨설턴트 그룹-개별기업간 장기간 컨설팅 수행

①수출첫걸음(수출실적이 없거나 간접수출 초보기업)

- 무역실무 능력배양, 통관ㆍ검역,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취득, 마켓테스트 등 국내 인프라 구축 위주

②신시장개척(직접 수출업체로 실적보유업체)

- 신규 해외 바이어 발굴, 거래알선ㆍ상담, 샘플수출, 해외 통관ㆍ검역 등 시장개척 위주

① 수출첫걸음 분야 : 컨설팅 비용의 90% 정부지원(업체별 최대 20백만원 한도)

- 신청업체 자부담금 10%

② 신시장개척 분야 : 컨설팅 비용의 90% 정부지원(업체별 최대 25백만원 한도)

- 신청업체 자부담금 10%

    
ㅇ 심층컨설팅 :컨설턴트사-개별기업간 장기간 컨설팅 수행(6개월)
- 지원업체 선정 : 전문위원이 현장방문하여 무료 기업 수출역량 진단 → 컨설팅사 매칭 후 수행계획서 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 공사가 보유한 컨설팅사 Pool 명단 중에서 매칭


□ 지원절차
1. 온라인 신청
2. 기업 현장방문 무료진단
3. 컨설팅사 수행계획서 작성
4. 수행계획서 평가
5. 자부담금 입금
6. 컨설팅 착수 
7. 중간 점검
8. 컨설팅 완료
9. 점검 및 만족도 조사
10.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인지조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02-6300-1645, 1647)
※ 자세한 사항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