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7-01-23 09:51
|
2017년 농식품 분야 수출확대지원컨설팅(심층) 지원업체 모집공고
|
|
|
WRITER :
관리자1
 VIEW : 2,757
|
인지조서_작성양식.zip (35.8K) [9] DATE : 2017-01-23 09:51:54 |
□ 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업체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컨설팅사와의 매칭을 통해 심층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수출첫걸음 분야(20백만원), 수출 신시장개척 분야(25백만원)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국내소재 중소 수출 초보기업 또는 기수출업체 모두 가능 - 1업체당 최대 3회 선정지원 가능, 전년도와 동일한 국가 신청불가 ㅇ 지원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은 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공사의 수출컨설팅 지원을 총3회까지 수혜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 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연도 해당사업의 수행계획 평가에서 탈락한 신청기업은 당해연도에는 해당사업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ㆍ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 ㅇ 신청분야 : 심층컨설팅 또는 현장코칭 1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 불가) - 심층컨설팅 분야 중 ①수출첫걸음 또는 ②신시장개척 분야 중 택일 | 신청분야 | 지원분야 | 지원내용 (일부 변동가능) | | 심층컨설팅 (6개월 소요) | ㅇ 컨설턴트 그룹-개별기업간 장기간 컨설팅 수행 ①수출첫걸음(수출실적이 없거나 간접수출 초보기업) - 무역실무 능력배양, 통관ㆍ검역,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취득, 마켓테스트 등 국내 인프라 구축 위주 ②신시장개척(직접 수출업체로 실적보유업체) - 신규 해외 바이어 발굴, 거래알선ㆍ상담, 샘플수출, 해외 통관ㆍ검역 등 시장개척 위주 | ① 수출첫걸음 분야 : 컨설팅 비용의 90% 정부지원(업체별 최대 20백만원 한도) - 신청업체 자부담금 10% ② 신시장개척 분야 : 컨설팅 비용의 90% 정부지원(업체별 최대 25백만원 한도) - 신청업체 자부담금 10% | ㅇ 심층컨설팅 :컨설턴트사-개별기업간 장기간 컨설팅 수행(6개월) - 지원업체 선정 : 전문위원이 현장방문하여 무료 기업 수출역량 진단 → 컨설팅사 매칭 후 수행계획서 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 공사가 보유한 컨설팅사 Pool 명단 중에서 매칭
1. 온라인 신청 2. 기업 현장방문 무료진단 3. 컨설팅사 수행계획서 작성 4. 수행계획서 평가 5. 자부담금 입금 6. 컨설팅 착수 7. 중간 점검 8. 컨설팅 완료 9. 점검 및 만족도 조사 10. 사후관리
ㅇ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02-6300-1645, 164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