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보건신기술(NET)인증 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대상 ☞ 보건신기술 마크 사용, 정부 기술개발사업 우대,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기술금융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17년 5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혜택 -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ㆍ 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지원사업 ㆍ 보험급여(약가, 수가, 치료재료 등) 급여가격 ㆍ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ㆍ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ㆍ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ㆍ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ㆍ 초일류상품 인증사업 ㆍ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ㆍ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ㆍ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 기술금융 지원 ㆍ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기술보증 프로그램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1차 심사(서류, 면접) 3. 2차 심사(현장 심사) 4.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5. 3차 심사(종합회의) 6. 신기술인증서 수여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 - Tel : 043-713-8280, Fax : 043-713-8908, E-mail : kay16@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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