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 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5. 2. 2 ~ 7. 31
▷ 지원조건 내용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전략과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제안한 과제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조사과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제안하여 구매협약동의서를 받는 과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상담 후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지원단 정두식(031-738-4361)
□ 문의처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지원단 정두식(031-738-4361)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 공모안내(☞바로가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 → 열린마당 → KICT뉴스 →
공지사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