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
ㅇ 지원업종
-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 ‘특허법‘ 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ㆍ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 취급업, 창고업)
ㆍ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ㆍ 건설, 토목,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ㆍ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ㆍ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 지식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영상산업(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
협동조합 업종은 전업율 50%이상 적용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5. 1. 15 ~ 자금 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ㅇ 국민, 산업, 신한, 씨티, 외환, 우리, 스텐다드 차타드, 기업, 하나,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기준
-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
지원(한도 5억)
- 일반기업 : 2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ㆍ 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5% 적용
ㆍ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3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시 매출액 미적용
- 타 시․도 전입기업, 재난․재해기업,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 3억원 범위 내
-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ㅇ 지원조건
-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 융자기간 : 2년
-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이차보전의 지원횟수 3회(2008년 지원기업부터 적용하되 2009년 지원기업
미포함)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주소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서류
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ㅇ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www.daejeon.go.kr)
- Tel : 042-270-3632
ㅇ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 Tel : 042-380-3052
※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 기업지원사업 →
진흥원지원사업을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