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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20 11:06
[서울] 2015년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사업(변경공고)
 WRITER : 관리자1
VIEW : 2,756  
   융자신청서_2015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hwp (56.0K) [2] DATE : 2015-07-20 11:06:14

□ 사업개요

 ▷ 서울 소재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소셜하우징, 사회적프로젝트 등 사업별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ㆍ 서울소재기업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기업 가능)
   -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대주택 공급(예정)자
   ㆍ 서울소재기업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기업 가능)
   ㆍ 공공성이 담보되는 市‧공공의 사업수행자의 경우 융자 신청 가능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ㆍ 신청기관의 소재는 무관하나 사회적금융 수행 대상은 서울 소재에 한함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사회적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ㆍ 신청기업의 소재는 무관하나 프로젝트 수행‧대상 지역은 서울에 한함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11. 30.(월)

 ▷ 지원조건 내용
  ㅇ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경영합리화자금
   - 매출조건부 운전자금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연계융자
   - 기타 시설자금, 사업개발비 등 운전자금

  ㅇ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 건설사업 : SH공사에 매각 목적의 주택을 신축‧리모델링하는 사업
   ㆍ 사업대상지 확보 및 설계, 인허가, 시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ㆍ SH공사 매입 가능 조건 충족 (SH공사의 최근 공고 내용 반영)
   - 임대사업 : 민간의 임대‧전대 목적의 주택 공급 사업
   ㆍ 사업대상지 확보 및 설계, 인허가, 시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ㆍ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 또는 준공공임대 주택 등록
   ㆍ 전대의 경우, 사업 특성 고려하여 융자액 산정, 담보·보증 탄력 적용

  ㅇ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기관 자부담액을 매칭하여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회적 금융을 수행
   - 소규모 중간지원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칭 비율과 市기금 융자한도를
   조정한 시범사업 마련
   - 세부유형 (市기금 융자한도, 매칭 비율)
   ㆍ 본사업 : 융자한도 200~1,000백만원, 기금:기관자부담 = 2:1
   ㆍ 시범사업 : 융자한도 30~50백만원, 기금:기관자부담 = 3:1

  ㅇ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 서울시에 추후 확장 가능성 등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해야 함
   - 다자간 협업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법 인정
   - ‘서울시 2030 계획’의 주요 5대 분과인 복지‧여성‧교육,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도시공간‧정비교통, 환경‧에너지‧안전 프로젝트 우선

  ㅇ 2015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공고문 PDF자료(☞다운받기)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서울시 중구 수표로 7, 2층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2층) (재)한국사회투자

 ▷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등

 

□ 문의처 

  ㅇ 대표전화(02-2278-8399) 후 내선3(사업1팀), 4(사업2팀))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02-2285-4398/4393)
   -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02-2285-4396)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02-2285-4399)
   -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02-2278-7548)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투자(www.social-investment.kr) → 주요산업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