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서울 소재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소셜하우징, 사회적프로젝트 등 사업별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ㆍ 서울소재기업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기업 가능)
-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대주택 공급(예정)자
ㆍ 서울소재기업 (사업대상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 외 소재 기업 가능)
ㆍ 공공성이 담보되는 市‧공공의 사업수행자의 경우 융자 신청 가능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ㆍ 신청기관의 소재는 무관하나 사회적금융 수행 대상은 서울 소재에 한함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사회적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ㆍ 신청기업의 소재는 무관하나 프로젝트 수행‧대상 지역은 서울에 한함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11. 30.(월)
▷ 지원조건 내용
ㅇ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경영합리화자금
- 매출조건부 운전자금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연계융자
- 기타 시설자금, 사업개발비 등 운전자금
ㅇ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 건설사업 : SH공사에 매각 목적의 주택을 신축‧리모델링하는 사업
ㆍ 사업대상지 확보 및 설계, 인허가, 시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ㆍ SH공사 매입 가능 조건 충족 (SH공사의 최근 공고 내용 반영)
- 임대사업 : 민간의 임대‧전대 목적의 주택 공급 사업
ㆍ 사업대상지 확보 및 설계, 인허가, 시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ㆍ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 또는 준공공임대 주택 등록
ㆍ 전대의 경우, 사업 특성 고려하여 융자액 산정, 담보·보증 탄력 적용
ㅇ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과 기관 자부담액을 매칭하여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회적 금융을 수행
- 소규모 중간지원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칭 비율과 市기금 융자한도를
조정한 시범사업 마련
- 세부유형 (市기금 융자한도, 매칭 비율)
ㆍ 본사업 : 융자한도 200~1,000백만원, 기금:기관자부담 = 2:1
ㆍ 시범사업 : 융자한도 30~50백만원, 기금:기관자부담 = 3:1
ㅇ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 서울시에 추후 확장 가능성 등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해야 함
- 다자간 협업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법 인정
- ‘서울시 2030 계획’의 주요 5대 분과인 복지‧여성‧교육,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도시공간‧정비교통, 환경‧에너지‧안전 프로젝트 우선
ㅇ 2015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공고문 PDF자료(☞다운받기)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서울시 중구 수표로 7, 2층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2층) (재)한국사회투자
▷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등
□ 문의처
ㅇ 대표전화(02-2278-8399) 후 내선3(사업1팀), 4(사업2팀))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02-2285-4398/4393)
-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02-2285-4396)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02-2285-4399)
-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02-2278-7548)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투자(www.social-investment.kr) → 주요산업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