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분야를 걸쳐 통합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설립 후 3년 이하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곳
- (예비)사회적기업 및 육성사업 종료 후 (예비)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의 특성(마을필연성, 자립성, 공공성)을 갖추고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
ㅇ 설립 후 3년 이하 서울시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 64개
- 설립 초기 사업모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조합
- 컨설팅을 통해 조직경영 및 운영에 관련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기업 또는 조합
- 동종 업종 혹은 동종 지역 선배기관의 멘토링을 얻고자 하는 기업 또는 조합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7. 28(화)
▷ 지원조건 내용
ㅇ 기초컨설팅 5회
- 비즈니스 구성 요소별 개념 및 목표의 명확화 (고객, 목표시장, 제품,
핵심역량 등)
- 성장기 조직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사업모델의 재정립 및 확립
- 각 부문별 선배기업가 및 전문가의 1:1 멘토링
ㅇ 집단컨설팅
- 업종별 집단토론형 컨설팅 (예. 문화/예술, 돌봄/ 교육, 청년, 먹거리/유통 등)
ㅇ 전문분야 컨설팅
- 법률,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전문컨설팅
ㅇ 사회적경제 경영자문단의 컨설팅 자문 및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분야 경영 및 컨설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컨설팅
사전진단부터 컨설팅 진행과정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ㅇ 컨설팅 수행주체
- 기초컨설턴트 : 사회적 경제 분야 선배기업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초
컨설턴트의 기초컨설팅
- 업종 및 이슈별 해당 전문가 : 수진기업의 업종 및 이슈별 전문가의
집단컨설팅
- 전문분야 컨설턴트 : 법률,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
분야 컨설팅
- 경영컨설팅 자문단 : 사회적경제 분야 경영 및 컨설팅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과
모니터링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전화 문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신청서류
ㅇ 신청서, 신청기관 경영현황자료, 서약서 등
□ 문의처
- (사)서울사회적기업협회 : 이종혁 (070-4808-1407)
-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 임명구 (02-352-5846)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박태수 (02-351-3168)
※ 자세한 사항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sehub.net) → 알림마당 →
소식나눔을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