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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20 10:43
[서울] 2015년 사회적경제기업 통합기초컨설팅 지원사업(추가공고)
 WRITER :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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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_서울시_사회적경제기업_통합기초컨설팅_지원사업.hwp (80.0K) [2] DATE : 2015-07-20 10:43:09

□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분야를 걸쳐 통합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설립 후 3년 이하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곳
   - (예비)사회적기업 및 육성사업 종료 후 (예비)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의 특성(마을필연성, 자립성, 공공성)을 갖추고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

  ㅇ 설립 후 3년 이하 서울시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 64개
   - 설립 초기 사업모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조합
   - 컨설팅을 통해 조직경영 및 운영에 관련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기업 또는 조합
   - 동종 업종 혹은 동종 지역 선배기관의 멘토링을 얻고자 하는 기업 또는 조합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7. 28(화)

 ▷ 지원조건 내용
  ㅇ 기초컨설팅 5회
   - 비즈니스 구성 요소별 개념 및 목표의 명확화 (고객, 목표시장, 제품,
   핵심역량 등)
   - 성장기 조직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사업모델의 재정립 및 확립
   - 각 부문별 선배기업가 및 전문가의 1:1 멘토링

  ㅇ 집단컨설팅
   - 업종별 집단토론형 컨설팅 (예. 문화/예술, 돌봄/ 교육, 청년, 먹거리/유통 등)

  ㅇ 전문분야 컨설팅
   - 법률,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전문컨설팅

  ㅇ 사회적경제 경영자문단의 컨설팅 자문 및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분야 경영 및 컨설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컨설팅
    사전진단부터 컨설팅 진행과정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ㅇ 컨설팅 수행주체
   - 기초컨설턴트 : 사회적 경제 분야 선배기업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초
   컨설턴트의 기초컨설팅
   - 업종 및 이슈별 해당 전문가 : 수진기업의 업종 및 이슈별 전문가의
   집단컨설팅
   - 전문분야 컨설턴트 : 법률,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
   분야 컨설팅
   - 경영컨설팅 자문단 : 사회적경제 분야 경영 및 컨설팅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과
   모니터링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전화 문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신청서류
  ㅇ 신청서, 신청기관 경영현황자료, 서약서 등

 

□ 문의처 

   - (사)서울사회적기업협회 : 이종혁 (070-4808-1407)
   -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 임명구 (02-352-5846)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박태수 (02-351-3168)
※ 자세한 사항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sehub.net) → 알림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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