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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20 10:32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사업
 WRITER : 관리자1
VIEW : 2,700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신청서_양식.xlsx (32.7K) [0] DATE : 2015-07-20 10:32:06
   시험컨설팅 지원 신청서_양식.xlsx (32.9K) [0] DATE : 2015-07-20 10:32:06
   국토교통_대형실험시설_중소기업_기술시험비용_지원사업.hwp (4.6M) [2] DATE : 2015-07-20 10:32:06

□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기술·제품의 성능애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 실험시설·장비 이용료와 전문가 시험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6년 6월 9일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기술시험비용 지원(총 400백만원)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료비를 제외한 시설장비이용료의 50%이상을
    할인·지원
   ㆍ 정부지원 20%
   ㆍ 대형실험시설 자체할인 30%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 및 CI(Cyber Infra.)시스템 종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시험컨설팅 지원(총 26백만원) : 개발 기술·제품의 성능검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인 기술검인증 및 실험방법, 기술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컨설팅
    회의 개최를 지원
   ㆍ 중소기업에서 전문가 추천 가능
   ㆍ 전문가 활용 및 회의·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이메일 접수
   - E-mail : jang1013@koced.or.kr

 ▷ 신청서류
  ㅇ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 사업관리실 장준헌 연구원(Tel : 031-323-2085,
     E-mail : jang1013@koced.or.kr)
   - 행정지원실 박다움 연구원(Tel : 031-324-1071,
     E-mail : parkdaumi@koced.or.kr)
  ㅇ 실험관련 견적문의 및 기술지원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 및 CI(Cyber Infra.)시스템 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www.koced.or.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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