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기술·제품의 성능애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 실험시설·장비 이용료와 전문가 시험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6년 6월 9일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기술시험비용 지원(총 400백만원)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료비를 제외한 시설장비이용료의 50%이상을
할인·지원
ㆍ 정부지원 20%
ㆍ 대형실험시설 자체할인 30%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 및 CI(Cyber Infra.)시스템 종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시험컨설팅 지원(총 26백만원) : 개발 기술·제품의 성능검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인 기술검인증 및 실험방법, 기술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컨설팅
회의 개최를 지원
ㆍ 중소기업에서 전문가 추천 가능
ㆍ 전문가 활용 및 회의·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이메일 접수
- E-mail : jang1013@koced.or.kr
▷ 신청서류
ㅇ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 사업관리실 장준헌 연구원(Tel : 031-323-2085,
E-mail : jang1013@koced.or.kr)
- 행정지원실 박다움 연구원(Tel : 031-324-1071,
E-mail : parkdaumi@koced.or.kr)
ㅇ 실험관련 견적문의 및 기술지원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 및 CI(Cyber Infra.)시스템 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www.koced.or.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