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정부지원사업News
 
작성일 : 2015-07-21 09:33
2015년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사업(지정공모)
 WRITER : 관리자1
VIEW : 2,718  
   기능성게임_제작_지원사업(지정공모)_사업안내서.hwp (263.0K) [0] DATE : 2015-07-21 09:33:43
   기능성게임_제작_지원사업(지정공모).hwp (26.5K) [2] DATE : 2015-07-21 09:33:43

□ 사업개요

 ▷ 기능성게임 개발, 제작 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기능성게임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게임 (‘어린이 자기관리’ 기능성게임)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기능성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중소 업체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ㆍ 게임 외 특정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가능(예: 교육, 의료기관 등)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게임을 기획․제작․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가산점 부여
   - 수요처 컨소시엄
   ㆍ 기능성게임 제작완료 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요처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서면)
     * 수요처가 참여기관인 경우 5점
     * 수요처와 계약관계인 경우 2점(단, MOU 제외)
   - 지역기업
   ㆍ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인 경우 5점
     (서면, 질의)
   - 게임자격증 소지자 수
   ㆍ 게임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 직원 수(서면, 질의)
     * 1명인 경우 2점, 2명인 경우 3점, 3명이상인 경우 5점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5. 7. 20(월) ~ 8. 10(월) 15: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16. 1. 31.까지

  ㅇ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및 지급보증서 수령 후 1차 선금(70%) 지급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잔금(30%) 지급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이내(자부담 30%이상)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자부담
    (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함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하단의 [과제신청] 클릭

 ▷ 신청서류
  ㅇ 과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이력 및 과제참여율 현황 등

 

□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임형섭 주임
   - Tel : 1566-1114, E-mail : hksubi@kocca.kr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지원사업을 참조(☞바로가기)